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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8 2011가합7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000,000원, 원고 B에게 74,666,666원, 원고 C에게 34,666,666원, 원고 D에게 34...

이유

1. 기초사실의 인정

가.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지역은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 7. 6. 인민군에게 점령되었고, 당시 위 지역에 거주하던 마을주민들은 인민군으로부터 협조를 강요받아 인민군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각종 노역을 제공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1951년 14후퇴 직후 위 대소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은 소속 헌병대와 제19연대 제1대대 병력 등을 통하여 1951. 1. 5. 인민군 부역혐의자를 대소면에 위치한 ‘대소초등학교’로 소집하거나 연행한 후 부역혐의자를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등 4그룹으로 구분하였고, 1951. 1. 6. 갑(甲) 또는 을(乙)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손해배상금 내역표 ‘희생자’란 기재 I, J, K, L를 포함하여 민간인 약 61명을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소초등학교 앞 개울가 및 인근 뒷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6. 3. 27. 원고 F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09. 6. 1. 별지 손해배상금 내역표 ‘희생자’란 기재 I, J, K, L 등 61명을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각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