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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64591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원고 A에게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E㈜ 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 수 장 및 내장 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2. 23. 경 울산 울주군 K 지상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 와의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 기본형, 확장 형 )를 공사기간은 2016. 12. 26.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금액은 2,910,000,000원(= 기본형 2,260,500,000원 확장 형 649,500,000원 )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가 E㈜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주상 복합아파트 내장 목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나. L과 피고의 거래관계 1) “G” 이라는 상호로 내장 목공사 등 영업을 하는 L은 피고가 하도급 받은 ‘ 부산 북구 M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 (2014 년 경 시작된 공 사임)’, ‘ 천안시 동 남구 N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 (2016 년 경 시작된 공 사임)’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 공사 참여 약정” 을 체결하고 일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위 내장 목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완성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다만 L은 O㈜ 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O㈜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때 피고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가지고 위 내장 목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자재공급 처와 작업자에게 직접 지급처리하고, L의 약정금액에서 위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을 L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2) 피고가 E㈜ 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L은 피고 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2,680,000,000원(= 기본형 2,083,725,332원 확장 형 596,274,668원. 피고가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의 약 92.10%에 해당함) 의 금액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완성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