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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노13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