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5.자 2014차전51427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7,061,186원 및 그 중 4,646,72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16,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 내려져 같은 해
4.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5. 8. 확정되었는데,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9. 7. 9.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4,700,000원을 한도로 한 자동대출을 받으면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곧 갚기로 한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승인하고, 변제방법은 거래만료일인 2000. 7. 9.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지급기일로부터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 이익 상실이 되어 채무를 즉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대여금 채권의 2014. 2. 2. 기준 원금은 4,646,720원, 이자는 12,414,46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0. 8. 9.부터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가 2005. 8. 11.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5가소1778139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9. 9.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