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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매수( 수수) 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므로, 이를 단순 소지 및 투약의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한, 마약은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 거래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련자들의 정보제공을 받아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 면담을 하던 중 알게 된 I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I에게 알려 주어 도피하게 함으로써 마약 수사에 심각한 방해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마약 수사과정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 제공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