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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807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제11, 1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4. 22. 20:00경 시흥시 F아파트 114동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빈 집임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곳 베란다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순금반지 3점, 순금팔찌 1점, 목걸이 2점, 귀걸이 1점, 펜던트 2점 등 시가 합계 3,5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5회에 걸쳐 H, I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집 창호 등을 손괴하고 들어가 합계 486,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 4.경 서울 강북구 J 노상에서 2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하여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약 1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각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3.경 서울 영등포구 L 번지불상 원룸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8.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