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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석포로 74번길 10-73에 있는 석포산업단지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서근리 방향에서 노하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속도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차선과 연결된 보도블록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승자였던 피해자 C(16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