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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0:4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마트 고객만족 센터에서 그날 16:45경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지폐를 1원짜리 동전으로 바꿔달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위 마트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R에게 일천원권 지폐 1장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와 정수기 옆에 있던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직원들에게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해 고객센터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마트 고객만족 센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