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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18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와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계좌로 2019. 8. 13. 2,000만 원, 2019. 10. 16.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