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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를 향남1지구 쪽에서 향남2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21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 사인 미상의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살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여동생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