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4. 3. 4.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이 2014. 3. 5. 원고들에게, 2014. 3. 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4. 3. 6.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3. 10.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다는 이의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 취하서는 2014. 3. 1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4. 3. 10. 다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는 소 취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의신청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는 점(민사소송법 제228조), 한편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민사소송법 231조), 그 취하의 효력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때에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의신청 취하만으로 바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동의 내지 동의 의제에 따라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로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설령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의신청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