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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의 습성이 다분한 사람으로서, 그 수법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06:0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D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기어박스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3,019,190원,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 등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