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520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차전2250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차전2250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