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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19 2014노2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돕고자 했던 G이 지방선거에서 중도하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7여년 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봉직하였고, 현재 76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