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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8 2018가단10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G 답 1,408㎡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3. 12.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다만 원고의 청구원인 등 이 사건 소송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