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9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1:19 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 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 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27 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3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에서 감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속칭 ‘ 보복 운전 ’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