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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2 2015고단1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2:13경 삼척시 중앙로 192 ‘동부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위 차량의 소유자인 C의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차량 소유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내가 내 차에 있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차에 내가 올라타 있는데 상관하지 말고 가라. 씨발놈들, 이 씹새끼들아 내 차키 가져와. 씨발놈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왼쪽 팔을 잡자 “이거놔”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