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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165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F, G, I, J, L, M, O, R, S, T, V, W, X, Z, AA, AB, AC, AD, AF, AG: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E, H, K, N, P, Q, U, Y, A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