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165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F, G, I, J, L, M, O, R, S, T, V, W, X, Z, AA, AB, AC, AD, AF, AG: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E, H, K, N, P, Q, U, Y, A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