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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68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4: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예배당에서, 목사 E이 오후 예배를 하던 중 신도 B이 E에게 "당신이 무슨 목사냐, 성도들과 교회를 다 망가뜨렸다, 사랑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느냐"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에 동조하여 위 예배당 전기불을 소등하고 그곳에 있는 신도들을 향해 "나갑시다"라고 선동하며 예배당에서 나가버림으로써 위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7. 1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D' 목사 사택 현관 앞에서, 신도 F과 다툼이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사택 계단으로 올라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사택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현관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1. 14: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예배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후 예배를 주관하던 목사 E에게 "당신이 무슨 목사냐, 성도들 망가뜨리고 교회 망가뜨리고 간대요, 사랑도 없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E씨"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수사 2회, 사진첨부),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 사진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예배방해죄는 예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진행 중이거나 예배의 집례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572 판결 참조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