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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5 2017고정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 내 협력업체인 D에 근무했던 회사원이었으나 이 사건 당시 기존 대출금이나 카드 이용요금 등 3,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전 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처에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도 계속 줘야 했으며 다니던 조선업체도 폐업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 주) 리드 코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4. 경 거제시 E,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4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017. 2. 5.부터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66,000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 속였다.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한 신정 정보 (A) 사본,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A 대출 신규 영수증( 겸) 잔고 확인 증 사본

1. A의 신용정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 (C 내 협력업체 폐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