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인정사실
가. H 소유인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1 토지’ )에 관하여 1999. 10. 7. 피고 명의로 1999.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2 토지’ )에 관하여 2009. 1. 15.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2011. 1. 12. 피고 명의로 2011.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I 소유인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3 토지’ )에 관하여 1999. 10. 7. 피고 명의로 1999.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4 토지’ )에 관하여 1979. 7. 2. 피고 명의로 1973.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5 토지’ )에 관하여 1979. 1. 18. 피고 명의로 1964.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I은 2004. 11. 23. 사망하였고 H, 원고들, 피고, J이 상속하였다.
H은 2015. 2. 23. 사망하였고, 원고들, 피고, J( 총 8 인) 이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제 1, 2 토지는 H이, 제 3 토지는 I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제 4, 5 토지는 I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 신탁( 중간 생략 형 명의 신탁) 한 재산이거나 H이 증여한 재산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 제 1 내지 5 토지는 피고가 매수한 재산으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I이 사망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I의 증여 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소멸 시효 이익을 포기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제 1, 2 토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