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8.28 2019가단4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상속인들에게 별지 기재 각 지분으로 전남 장흥군 C 전 773㎡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전제로 별지 기재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가소4023). 피고는 망 D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