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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밝혀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중 상당수를 교부받은 J과 피고인의 관계 및 그 교부경위 등을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으며 J도 엄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수표부도에 대한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원심판결 선고 후 액면금 합계 약 2,000만 원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수표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