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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459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05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완사입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이 갑(피고)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완제품(B)을 하자 없이 납품하고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사항을 정하고, 상호 상도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조로 공동의 번영 발전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계약)

1. 본 계약은 개개의 거래를 위하여 갑, 을 협의하에 정하는 생산의뢰서 기타 거래계약에 대해 적용되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해야한다.

2. 개별계약에는 물품의 명세, STYLE NO, SIZE별 생산수량, 납기, 납품장소, 검사 및 단가, 대금지급 PACKING 방법 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3. 개별계약은 갑이 전 2항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생산의뢰서 등을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4.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9조 (납품 및 수령증명서)

1. 제품의 납품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본다.

2. 을은 개별계약에는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엄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을의 책임으로 제품을 운송인도하여야 한다.

3. 을이 제품을 납품할 때에는 을의 귀책 있는 사유로 반품할 경우가 아닌 한 갑은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1.경부터 피고 요구에 따른 B를 제작하여 C의 냉동창고, 군부대 등에 인도하였고, 2014. 1. 10.경 2014. 1. 7.까지 위 창고 및 군부대 등으로 인도한 물품 수량에 관하여 2013. 12. 31.자로 피고에게 공급가액 130,097,045원, 세액 13,009,705원 합계 143,106,75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