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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동생인 E의 처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남편이며, 피고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망인은 2012. 12. 3. 사망하였다.

차용금증서 일금 사억 원정(400,000,000원)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한은 2009년 1월 20일 하기로 약정함. 위 금원에 대한 이자는 월 0.5%로 하기로 약정함. 2007년 1월 20일 채무자 성명 B 연대보증인 성명 C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사망하자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경 작성된 차용증서를 피고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피고들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 12. 9.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 소유인 경주시 F 답 952평, G 답 90평, H 전 1,7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12. 9.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연대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400,000,000원을 망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