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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정45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09. 3. 4.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단양군 G에 있는 피고인 H의 동생 I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3개의 패를 만들어 원하는 패에 돈을 걸고, 화투 끝수의 합이 10 또는 20이 나오는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5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약 50여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5.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과 E가 도박판에 돈을 많이 걸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 하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A에게 잃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동안 피해자 A의 잠바 왼쪽 안주머니에 있는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판시 제1 죄에 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 죄 관련) 피고인 B는, 자신은 A과 E가 싸울 당시 옆에 서서 구경만 하였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A의 돈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도박을 하게 된 과정, 도금을 잃었다가 다시 따게 된 경위, 도박의 규모, 도박 참여자의 성별과 숫자(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있다가 일부는 먼저 돌아감), 도박을 마치고 돈을 세어 나누어 넣은 과정, 피고인 B가 돈을 빼간 곳(왼쪽 안쪽 잠바 주머니), 그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F, E는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 B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