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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6 2016가합67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원고 소유의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3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2. 5. 15. 양도액 3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2012. 5. 3.자 확정채권일부양도). 다.

원고는 2012. 1. 3. 이 사건 토지 및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4, 5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4. 4. 근저당권자를 피고 D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2014. 4. 2. 확정채권양도). 마.

원고는 2012. 1. 3. 이 사건 토지 및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4, 5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3. 10. 2.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6 기재 건물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채권최고액 3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