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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3841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②, ⑤, ⑥,...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C, D 사이의 전대차계약 1) G과 피고 B은 1999.경 별지1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이하 ‘3010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이를 갱신하였는데, 2013. 1. 1.경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3010호 점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증금 : 5,700만 원 (2) 차임 : 월 175만 원(부가세 별도) (3) 임대차기간 : 2013. 1. 1. ~ 2013. 12. 31.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3010호 점포 중 별지2 도면 표시 ⓛ,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9.82㎡(이하 ‘3115호 점포’라 한다) 부분을 전대하여 현재 피고 C이 3115호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B은 피고 D에게 3010호 점포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 부분 9.82㎡(이하 ‘3116호 점포’라 한다

) 부분을 전대하여 현재 피고 D이 3116호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나. G과 피고 E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피고 E과 피고 F 사이의 전대차계약 1) G과 피고 E은 2011. 1. 1.경 별지3 부동산목록 (2) 기재 건물(이하 ‘3016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3016호 점포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증금 : 4,400만 원 (2) 차임 : 월 181만 원(부가세 별도) (3) 임대차기간 : 2011. 1. 1. ~ 2013. 12. 31. 2) 피고 E은 피고 F에게 3016호 점포를 전대하여 현재 피고 F이 3016호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E은 2013. 11.경 원고에게 3016호 점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G으로부터 3010호 점포 및 3016호 점포를 증여받으면서 그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고, 2013. 9. 10. 3010호 점포 및 3016호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