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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4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트 토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6. 6. 초순 17:00 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현금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