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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0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 서구 매월 1로 18, 주식회사 새한 씨엔 이에서 B 스포 티지 R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550만원을 대출 받고 2016. 4. 20.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채무 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