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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노357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목격한 것과 동일하게 “D가 던진 물병이 F의 얼굴에 맞지 않고, 그대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위와 같이 선서한 후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상해사건 당시 D가 던진 물병이 F의 얼굴에 맞은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B도 피고인과 같은 내용으로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상해사건의 피고인이었던 D는 F에게 물병을 던져 맞추었다는 이유로 상해죄의 유죄판결(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