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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13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34세)는 2019. 4. ~ 2020. 7. 15.경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전남 영암군 C 원룸 D호에서 동거하였다.

1. 폭행

가.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1:00경 위 C 원룸 D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21:00경 위 C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트클럽에 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중순 18:00경 위 C 원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 1정을 가루로 만들어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서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초 17:00~18: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F학교 뒤 골프연습장 근처 다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진 첨부), 폭행 피해사진, 내사보고(폭행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