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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58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춘추 항공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상하이를 출발하여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는 제주 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0. 14:00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만 나 180만원을 주고 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브로커의 SUV 차량 루프 캐리어에 숨고, 브로커는 위 차량과 함께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 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 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4. 12. 18. 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창원시 등지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체류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