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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5.선고 2011고합680 판결

2011고합68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병합)사기

사건

2011고합6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2011고합1364 ( 병합 ) 사기

피고인

서00 ( * * * * * * - * * * * * * * ) , 000 건설 부회장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전북

검사

노경화 , 오창명 ( 기소 ) , 권성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채종훈 , 김희중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판결선고

2012 . 1 .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4 . 3 . 26 . 부터 2007 . 1 . 12 . 까지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유비스타

( 이하 " 유비스타 " 라 한다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 2006 . 9 . 1 . 부터 2006 . 12 . 1 . 까지

는 주식회사 온세통신 ( 이하 " 온세통신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온세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2003 . 5 . 9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3 . 9 . 경에는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여 자력회생을 하는 방향으

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 적자사업인 초고속인터넷통신망사업 매각실패와 2003 .

8 . 19 . 경 미국 Oxyn사에 의한 미화 2 , 000만 달러 ( 한화 약 232억 원 ) 상당의 정리채권

확정소송 ( 2005 . 11 . 24 . 1심에서 Oxyn사 패소 ) 제기에 따라 자력회생이 어려워지자 , 정

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2005 . 10 . 5 . 온세통신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인은 온세통신의 인수를 검토한 결과 유비스타의 2005년 자산 총계는 786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온세통신의 자산 총계는 약 3 , 000억 원이 넘는 등 자산 및 매출에

큰 차이는 있으나 , 온세통신이 상당한 시가의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하

고 있어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로부터 인

수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입하여 온세통신을 인수한 이후 온세통신의 자산매각 등을 통

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면 , 유비스타가 상당한 자금조달 없이도 온세통신을 인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온세통신

을 인수하는 소위 차입매수 ( LBO , Leverage Buyout )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유비스타는 2006 . 2 . 경 온세통신에 대한 매각입찰에 참여하면서 총 인수

자금을 1 , 420억 원1 ) 으로 하여 향후 온세통신을 인수하면 계속기업으로 유지하면서 온

세통신의 경영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인수제안을 하였고 , 2006 . 3 . 8 . 위 인수제

안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 미리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KTIC 5호 컨소시엄2 ) 으로부터의 인수자금 조달 및 대출을 통한 우리은행

으로부터의 인수자금 조달에 대하여 향후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

2006 . 5 . 23 . 온세통신과 사이에 투자계약 ( M & A 계약3 ) ) 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온세통신의 인수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유비스타에서 2006 . 4 . 11 . KTIC

5호 컨소시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80억 원을 , 2006 . 6 . 29 . KTIC 10호 기업구조조

정 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300억 원을 , 2006 . 7 . 6 .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

아 950억 원을 각 마련하는 등 합계 1 , 410억 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 위 각

전환사채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KTIC 5호 , KTIC 10호 및 우리은행에 향후 유비

스타가 인수할 온세통신의 주식과 회사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고 , 온세통신에 대

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바로 온세통신 소유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근저

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 온세통신을 인수한 이후 유비스타의 우리은

행에 대한 대출금 950억 원을 차주를 온세통신으로 하는 장기대출금 ( Term Loan ) 으로

전환하여 온세통신이 장기대출금을 대출받아 유비스타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

기상환하고 , 유비스타는 조기상환금액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950억 원을 변제하

며 , 온세통신은 온세통신의 담보부동산 매각자금 등으로 위 장기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차입금 등 인수자금으로 2006 . 5 . 25 . 계약금 138

억 원 , 2006 . 7 . 6 . 잔금 1 , 400억 원 등 총 인수대금 1 , 544억 원을 모두 납입하였고 ,

2006 . 8 . 17 . 관계인 집회에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위 변경계획안을 승인하여 2006 . 9 . 26 .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종

결되었다 .

2006 . 9 . 1 . 온세통신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은 법원에 제시한 인수제안과 같이 온

세통신의 자본충실을 유지하고 정상화 자금을 실질적으로 투입하면서 주주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온세통신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 인수기업인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차입

과 관련하여 피인수기업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온세

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 BW ) 834억 원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

약 및 회사정리절차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만기인 2009 . 8 . 30 .

이전에는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하게 하면 안 된다 . 4 )

1 . 피고인은 유비스타가 2006 . 4 . 10 . KTIC 5호 컨소시엄에 전환사채 ( CB ) 80억 원을

발행하면서 그 담보로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100억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 위

매출채권 집금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 1005 - 301 - 095187 ) 에 대해 100억 원 상당의 근질

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 이에 따라 2006 . 11 . 3 . 별지 일람표 순번 ( 1 ) 기재와 같이

KTIC 5호 컨소시엄에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중 100억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

온세통신의 위 매출채권 집금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 업무상 임무에 위배

하여 유비스타에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자 온세통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은 유비스타가 2006 . 6 . 26 . KTIC 10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전환사채 3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및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375억 원으로 하여 담

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 이에 따라 2006 . 10 . 18 . 부터 2006 . 11 . 3 . 까지 KTIC 10호 컨

소시엄에 별지 일람표 순번 ( 2 ) 기재와 같이 KTIC 10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담보를 제

공함으로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비스타에 37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게 하고 , 피해자 온세통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3 . 피고인은 유비스타가 2006 . 6 . 8 . 5 ) 우리은행으로부터 950억 원을 단기대출 ( Bridge

Loan ) 받을 때 온세통신 인수 직후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우리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

( Term Loan ) 을 받게 하여 그 장기대출금으로 유비스타에 대한 신주인수권부 회사채를

조기상환하게 하고 , 유비스타는 그 상환자금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위 단기대출금 950

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 위 단기대출금에 대하여는 유비스타가 인수할 온세통신의

신주에 근질권을 , 회사채에 양도담보를 , 인수자금계좌에 근질권을 , 예금반환청구권에 1

순위 질권을 우리은행에 각 설정해 주는 등 유비스타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

였으나 , 장기 대출금에 대하여는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온세통신 소유의 각 부동산에 채

권최고액을 1 , 235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온세통신의 자산

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다음날인 2006 . 9 . 27 .

우리은행과 사이에 온세통신을 차주로 하는 장기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 2006 . 9 . 27 . 부

터 2006 . 10 . 12 . 사이에 별지 일람표 순번 ( 3 ) 기재와 같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 2006 . 10 . 16 . 우리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금 834억 원을 대출받아 온세통

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 원을 조기상환한 후 , 6 ) 2006 . 12 . 22 .

분당에 있는 온세통신의 사옥을 총 900억 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2006 . 12 .

27 . 우리은행에 장기대출금 834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비스

타에 83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자 온세통신에 같은 액수 상

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형석 , 황규병 , 박성순의 각 법정진술

1 . 하준 , 이민재 , 원병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유비스타 주요주주 거래현황 공시자료 1부 , 각 세부변동내역 , 보유주식 등의 수 및

보유비율 , 합의서 ( 증거기록 2011형제59687호 순번 86번 )

1 . 주식회사 유비스타 ( 지점 ) , 온세텔레콤 , 알덱스 각 등기부등본

1 . 온세텔레콤 인수자금 지급내역 , 유비스타의 온세텔레콤 ( 온세통신 ) 인수 내역 , 06년

4분기 주요 자산매각 내역 , 관계사 차입금 내역 ( 주 ) 유비스타 , 관계사 상호 거래

현황 , 대여 , 보증관계 ( ' 06 . 12 . 31 . 기준 ) , 자금조달계획 , 담보 제공가능 자산 내역 ,

자산 매각 내역 , 시설자금 관련 주요 내역 , 법정관리 , ' Issue Summary ' 자료 , 온세통

신 인수관련의 건 , 온세통신 인수관련의 건 - CB 상환 , 각 확인서 , 각 전환사채인수계

약서 ( 2006 . 4 . 10 . 및 2006 . 6 . 26 . ) , 각 채권양도담보계약서 , 각 통지서 , 각 매출채권

명세 , 각 2006 . 6 . 월말 매출채권 요약명세표 , 각 질권설정계약서 , 각 매출채권입금계

좌의 표시 , 각 승낙서 , 각 합의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부동산목록 , 각 확약서 , ( 주 )

유비스타의 ( 주 ) 온세통신 인수자금 조달 제안서 , 대출계약서 ( 주식회사 유비스타 차

주 ,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주 ) , 채권 및 예금질권 양도담보계약서 ( 주식회사 유비스타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 ( 주식회사 유비스타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주식보호예수계약서 ( 주식회사 유비스타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사채양도담보계약서 ( 주

식회사 유비스타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 융자상담 및

신청서 ( 기업용 ) , 대출계약서 ( 06 . 9 . 27 . 주식회사 온세통신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근저

당권설정계약서 ( 06 . 9 . 27 . 주식회사 온세통신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지상권설정계약

서 ( 주식회사 온세통신 서춘길 ) , 보험양도담보계약서 ( 주식회사 온세통신 , 주식회사 우

리은행 ) , 통신망양도담보계약서 ( 주식회사 온세통신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유상증자

결정 , 전환사채 발행 결정 , 각 주요경영 사항 신고 ,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서 , 사업보고서 , 각 감사보고서 , 각 반기보고서 , 각 분기보고서 , 각 정정신고 , 온세통

신 제출자료 ( ' 온세통신 인수금융 DEAFT 2차 ' 관련 ) , 각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 . KTIC 10호에 발행한 ( 주 ) 유비스타 제5차 CB 상환내역 1부 , 거래명세표 , 영수증 , 팩

스전송의뢰서

1 . 관리인 황규병 제출 서류 (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요지 ) 1부 ,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기초 ,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 변제대상 확정 채권의 내역 , 변제자금의 채권자별 배분

방법 , 확정 채권액의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 총괄 , 결언

1 . 관리위원 박재현 진술서 1부

1 . ( 주 ) 온세텔레콤 재무회계팀 이희성 차장 작성 상환내역 1부

1 . ( 주 ) 온세통신 분당사옥 '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 1부

1 . KTIC 5호 컨소시엄 ' 합의서 ' 1부

1 . 서춘길의 인수자금 조달 계약서 요약서 1부

1 . M & A 재입찰 결과보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허가신청 공문서 1부

1 . 이사회의사록 , 자금대여 약정서 , 외화채권 취득보고서 , 원리금 회수 보고서

1 . 온세통신 인수자금 납입 거래내역 1부 , Bridge Loan 및 Term Loan 거래내역 1부 ,

분당사옥 매각대금 관련 회계 전표 1부

1 .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1① 유비스타8 ) 는 총 인수자금 1 , 903억 원 중 1 , 407억 원을 온세통신 ( 이하 , 피해자인

합병 전 온세통신을 ' 온세통신 ' , 유비스타와 합병 된 후의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을 ' 합병

후 온세통신 ' 이라 한다 ) 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마련한 점 , ② 피고인

이 KTIC 5호 및 KTIC 10호에 제공한 각 담보는 온세통신이 그 담보 대상 자산을 활

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고 , 유비스타는 위 담보 제

공을 통해 조달한 인수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위 담보가 실행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 설사 위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온세

통신의 100 % 지분을 가지는 유비스타가 실질적으로 그 위험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위 각 담보제공행위는 온세통신의 주주 ,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닌 점 ,

③ 실제로도 유비스타 또는 합병 후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채무를 모두 변

제하여 담보실행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은 점 , ④ 온세통신이 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장기대출을 받고 그 장기대출금으로 유비스타에 대한 회사채를 상환한 것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어서 온세통신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에 대한 100 % 지분 소유자로서

온세통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온세통

신에 손해를 가하고 유비스타에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⑤ 유비스타는 약 150억 원 내지 250억 원을 들여 온세통신의 국

제전화시스템 용량을 긴급증설하여 주었고 ,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온세통신이 우회상장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 온세통신의 미확정 정리채권 등 964억 원 상당의 채무 및 온세

통신에 발생할 개연성이 큰 우발채무를 인수하였고 , 온세통신의 구주를 유상소각하였

으며 , 온세통신의 자본금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 온세통신에 대한 주식을 무상감자하

는 등 온세통신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한 점 ,

⑥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2대 주주인 골드만삭스와의 마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유비스

타에 대한 지분을 알덱스에 매각한 것이고 매각 지분도 7 . 78 % 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 실제로도

온세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온세통신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온세통신의 재무구

조가 건실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유비스타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온세통

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 담보제공행위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 온세통신에 손해가 발생된 것도 아니

2 .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유비스타와 온세통신 사이의 M & A 계약 체결

1 ) 전기통신기본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제전화서비스 사업 등을 하던 온세통신

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적자누적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실패 등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되자 , 2003 . 4 . 11 .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여 2003 . 5 . 9 .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 2003 . 12 . 1 .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을 받았다 ( 증거기록 3 , 248 , 3 , 250 , 4 , 387쪽 , 증 제7호증의1 내지 3 ) .

2 ) 그러나 온세통신은 2004년 하반기 이후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시장경쟁 심화로

매출 및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법정관리 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자 , 정리법원인 수원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자력회생의 방법을 택했던 회

사정리계획과 달리 온세통신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후 ,

2005 . 11 . 7 . 주간사로 신우회계법인과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를 선정하여 2005 . 12 .

2 .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영상황 악화 및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입찰자가 없어 유찰

된 후 2차 입찰을 실시하였다 ( 증거기록 4 , 387쪽 ) .

3 ) 유비스타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사업분야를 기존 통신기기제조업

에서 통신사업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 온세통신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 2006 . 2 . 28 . 2

차 입찰에 참가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입하고 , 1 , 420억 원9 ) 에

온세통신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인수제안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 2006 . 3 . 8 . 유비스타

는 온세통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증거기록 4 , 976쪽 ) .

4 ) 유비스타는 2006 . 3 . 29 . 온세통신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삼일회계법인

을 통해 온세통신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10 ) 2006 . 5 . 23 . 온세통신과 사이에 온세통신

의 인수 및 투자를 위한 투자계약 ( M & A 계약 ) 을 체결하였고 ,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3 , 581쪽 , 증 제6호증 ) .

제3조 ( 정리계획안변경계획안의 제출 등 )

온세통신은 본 계약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정리계획변경

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정리법원에 제출하고 , 이를 심리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 소

집을 청구한다 .

제4조 ( M & A 절차 및 인수대금 )

( 4 )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11 ) 으로 1 , 400억 원을 신주 인수대금

및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납입한다 .

( 5 ) 온세통신은 인수대금을 온세통신의 정리담보권채무 및 정리채권 ( 미확정 정리채권은

포함하되 , 국제정산금 정리채권은 제외 ) 조기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 .

( 6 ) 유비스타는 양해각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온세통신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기존주

식의 유상소각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되 … ( 이하 생략 ) .

제8조 ( 신주발행 )

( 1 ) 온세통신은 제7조에 의한 자본금 감소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본 계약과 정리계

획변경계획안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1 , 420만 주를 발행12 ) 하여 유비스

타에 배정하고 , 유비스타는 이를 인수한다 .

( 3 ) 유비스타는 본 조에 따라 유비스타가 인수하는 주식 중 50 % 에 해당하는 710만 주에

대하여 신주발행일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고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를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며 , 그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온세통신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제9조 ( 회사채 인수 )

( 1 ) 온세통신은 본 계약과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서 정한 방식으로 회사채를 사모방식으

로 유비스타에 배정하고 , 유비스타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한다 .

( 2 ) 본 조 제1항에 따른 회사채 인수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사채의 발행총액 및 권면총액 : 690억 원

4 . 사채의 만기 : 사채권 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5 . 사채의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며 , 중도에 사채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없음

6 . 사채의 표면 이자율 : 연 5 %

나 .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유비스타는 온세통신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 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국내투

자펀드인 KTIC 투자컨소시엄 ( KTIC 5호 기업구조조정조합 , 이하 ' KTIC 5호 ' 라 한다 ) 으로

부터 80억 원 , ②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해외투조합인 DKR 오아시스로부터 280억 원 ,

③ 유상증자를 통한 222억 원 , ④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국내투자펀드인 KTIC 10호 기

합으로부터 300억 원 , ⑤ 주식회사 우리은행 ( 이하 ' 우리은행 ' 이라 한다 ) 으로

부터 950억 원의 대출금 ( Bridge Loan ) , ⑥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

터 80억 원 , ⑦ 내부자금 71억 원 등 합계 1 , 983억 원을 조달하였고 , 그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1 ) KTIC 5호로부터 80억 원 조달

㉮ 유비스타는 2006 . 4 . 10 . KTIC 5호 (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리

은행 신탁사업단으로 구성 ) 와 사이에 , 유비스타가 발행하는 80억 원의 전환사채를

KTIC 5호가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 2006 . 4 . 11 . 80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위 인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3 , 260쪽 ) .

제11조 ( 사채발행조건 )

( 1 ) 일반적 사항

1 . 발행인의 상호 : 유비스타

4 . 사채의 권면총액 : 80억 원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32억 원 , KTIC 5호 기업구조조정

조합 23억 원 ,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25억 원 )

7 . 사채의 기간 : 3년

8 . 사채의 납입일 및 발행일 : 2006 . 4 . 11 .

10 . 사채의 만기일 : 2009 . 4 . 10 .

㉯ 유비스타는 2006 . 4 . 10 .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상 유비스타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TIC 5호와 사이에 , 사채원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 ①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 온세통신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일부터 3주

이내 ) 온세통신 명의의 예금 88억 원 상당에 대한 질권 설정 , ② 매출채권 100억 원

상당에 대한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 , ③ KTIC 5호의 선택에 따라 매출채권 담보에

갈음하거나 추가하여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동 매출채권의 집금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 ,

④ 온세통신의 분당 사옥을 Sale & Lease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채권

중 90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 , ⑤ 피고인의 유비스타 의무이행의 연대

보증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 증거기록 4 , 942쪽 ) .

2 ) DKR 오아시스로부터 280억 원13 ) 조달

유비스타는 2006 . 5 . 11 . 해외투자조합인 DKR Oasis Management Company LP

와 사이에 위 투자조합이 유비스타가 발행하는 280억 원 ( 300만 달러 ) 의 전환사채를 인

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 같은 날 280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 위

인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3 , 238 , 3 , 255 , 3 , 576쪽 ) .

□ 사채발행조건

- 발행인의 상호 : 유비스타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해외 공모전환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 281억 7 , 300만 원

- 사채의 기간 : 3년

- 사채의 만기일 : 2009 . 5 . 11 .

3 ) 유비스타의 유상증자를 통한 222억 원 조달

유비스타는 2006 . 4 . ~ 6 . 초순경까지 신주청약을 받아 신주 14 , 128 , 000주를 주당

1 , 640원에 발행하여 2006 . 6 . 15 . 신주대금 23 , 169 , 920 , 000원을 납입받았고 , 그 중 발행

비용 합계 921 , 808 , 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2억 원 ( 22 , 248 , 111 , 820원 ) 을 조달하였다 .

( 증거기록 3 , 593쪽 ) .

4 ) 우리은행으로부터 950억 원 조달

㉮ 유비스타는 2006 . 5 . 23 . 우리은행으로부터 9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은

행에 대출제안서를 제출하였고 ,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3 , 382쪽 ) .

1 . 전환대출금 ( Bridge Loan ) 주요금융조건

△ 담보 : 유비스타의 회사채 및 주식

-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모든 권리 양수

- 주식 (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20 % 까지 ) 에 대한 근질권 설정 및 주식예탁원에 근질권

설정되는 지분 ( 50 % ) 을 제외한 잔여 지분 ( 30 % ) 보호예수

- 온세통신이 발행하고 유비스타가 인수하는 회사채 950억 원 양도담보

온세통신 명의의 Escrow Account에 유비스타 명의의 근질권 설정 및 동 예금반환청

구권에 우리은행 1순위 담보질권 설정

△ 상환 : 상환일

- 인출일부터 4개월 또는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의 전환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장기

대출을 실행하는 날 중 선행하는 시점

2 . 장기대출금 ( Term Loan ) 주요금융조건

△ 차주 : 온세통신

△ 대출금 사용용도 : 유비스타가 인수하였던 온세통신 회사채 상환 자금

△ 담보 : 근저당권 설정 , 양도담보 ,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

- 온세통신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포괄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130 %

인 1 , 235억 원 )

- 국제전화용 해저광케이블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 근저당목적물의 보험에 대한 근질권

- 매출채권 집금계좌 우리은행 개설 및 관리

나 유비스타는 2006 . 6 . 8 . 우리은행과 사이에 950억 원의 단기 대출계약 ( Bridge

Loan ) 체결하고 , 2006 . 7 . 6 . 우리은행으로부터 950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 위 대출계약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3 , 395쪽 ) .

2 . 2 대출금의 사용목적

( 1 ) 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 유비스타가 2006 . 5 . 23 . 온세통신 사이에 체결한 M & A 계약

에 따라 온세통신이 발행하는 신주 및 회사채를 인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7 . 1 상환

( 1 )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유비스타는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최종상환일 ( 인출

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 또는 온세통신이 장기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

4 . 1 인출선행조건

( 1 ) 유비스타는 우리은행에 인출일 이전에 별지 1 . 에 기재된 서류들14 ) 을 우리은행에 제

출하여야 한다 .

4 . 2 인출후행조건

( 1 ) 유비스타는 우리은행에 이 계약 별지 2 . 에 기재된 서류들15 ) 을 각 서류별로 기재되어

있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KTIC 10호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300억 원 조달

㉮ 유비스타는 2006 . 6 . 26 . KTIC 10호 기업구조조정조합 ( KTIC 10호 기업구조조

정조합 , 군인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우리은행으로 구성됨 , 이하 ' KTIC 10호 ' 라

한다 ) 과 사이에 KTIC 10호가 유비스타가 발행하는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 2006 . 6 . 29 . 300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 위 인수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3 , 287쪽 ) .

제10조의2 ( 사채인수대금의 관리 )

( 2 ) KTIC 10호는 본 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대해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동 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 .

제11조 ( 사채발행 조건 )

1 . 발행인의 상호 : 유비스타

4 . 사채의 권면총액 : 300억 원16 )

7 . 사채의 기간 : 3년

9 . 사채의 납입일 및 발행일 : 2006 . 6 . 29 .

10 . 사채의 만기일 : 2009 . 6 . 28 .

㉯ 유비스타는 2006 . 6 . 26 .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상 유비스타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TIC 10호와 사이에 , 사채원리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온세통신으로 하여

금 ①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 온세통신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일부터

3주 이내 ) 온세통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 ② 매출채권 375억 원 상당에

대한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 , ③ KTIC 10호의 선택에 따라 매출채권 담보에 갈음하

거나 추가하여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동 매출채권의 집금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 , ④ 온

세통신의 분당 사옥을 Sale & Lease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채권 중 90

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 , ⑥ 매출채권 담보설정 이후 매출채권의 회수

예상액 및 담보관리계좌 잔액의 합계가 375억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액의 보충에 필요

한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에 대한 추가 담보설정 , ⑦ KTIC 10호와 온세통신을 계약당사

자로 하는 동일 조건의 담보취득과 관련된 내용의 별도 계약을 체결 , ⑧ 피고인에 대

한 유비스타의 의무이행 연대보증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 증거기록 3 , 299쪽 ) .

6 )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80억 원 조달

유비스타는 2006 . 8 . 9 .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이에 ,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인수

자금 및 신규개발자금 용도로 발행하는 80억 원의 전환사채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인

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의 경영권을 확보

하면 ( 온세통신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일부터 3주 이내 )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① 온세통

신의 매출채권 112억 원 상당에 대한 질권 설정 , ② 온세통신의 기계장치 ( 한국감정원에

서 감정한 감정가액 339억 원 상당 ) 에 대한 질권 설정 , ③ 온세통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나로텔레콤주식 1 , 736 , 266주에 대해 유가증권 담보신탁의 방법에 의한 담

보제공 등을 약정하였다 ( 증거기록 3 , 327쪽 , 증 제12호증 ) .

다 .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자금 납입

유비스타는 내부조달자금으로 2006 . 3 . 31 . 까지 140억 원의 계약금 중 일부 ( 입찰

보증금 ) 인 71억 원을 예치17 ) 하고 , 외부조달자금으로 2006 . 5 . 25 . 나머지 계약금 ( 인수

보증금 ) 69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 외부조달자금으로 2006 . 7 . 6 . 나머지 인수대금을 모

두 납입함으로써 합계 약 1 , 544억 원18 ) 의 인수자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 증거기록 3 , 237

쪽 , 증인 신광용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 .

라 .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

온세통신은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납입이 완료된 후 유비스타에 온세통신을 약

1 , 544억 원에 매각하고 , 위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 및 정리 담보권의 변제 및 구주 유

상소각 등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한 후 2006 . 7 . 13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에 제출하였고 ,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2006 . 8 . 17 . 위 법원으로부터 위 변경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며 , 위 변경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3 , 601 ~ 3 , 607 , 4 , 385쪽 ) .

□ 제2장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요지

제2절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1 . M & A 절차 및 인수대금

나 .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 1 , 400억 원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납입한다 .

① 유상증자 : 710억 원

② 회사채 : 690억 원

③ 합계 : 1 , 400억 원

3 .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 등

가 .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 및 변제조건은 인가된 정리계획변경계

획안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 정리회사는 유비스타의 인수대금 납입완료 후 인가된 정

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

5 . 신주발행

가 . 자본금 감소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본 계약과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1 , 420만 주를 발행하여 유비스타에 배정하고 , 유비스타

는 이를 인수한다 .

나 . 유비스타는 인수하는 주식 중 50 % 에 해당하는 710만 주에 대하여 신주발행일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고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를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며 , 그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온세통신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 회사채 인수

온세통신은 본 계약과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서 정한 방식으로 회사채를 사모방식으로

유비스타에 배정하고 , 유비스타는 이를 인수한다 .

제4절 변제자금의 채권자별 배분방법

2 . 채권자별 배분방법

/>

□ 제3장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경방법

제5절 미확정 구상채무

서울보증보험 ( 186건 ) 에 대한 2 , 425 , 445 , 000원의 정리채권 미확정 구상채무는 대지급이 발

생하여 금융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확정된 금액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변제한

다 .

□ 제4장 공익채권 등의 변제방법

상거래채권 등 70 , 671 , 749 , 993원의 공익채권 및 483 , 752 , 515원의 TELEGLOBE 등에 대한

국제정산금 정리채권은 이후 온세통신의 영업수익금과 운영자금으로 변제한다 .

□ 제8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제3절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1 . 유상소각

본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일 이전의 기 발행주식 보통주 ( 구주 ) 4 , 793 , 205주에 대하여

액면가 5 , 000원의 보통주 1주를 3 , 000원에 전량 소각한다 .

제4절 신주의 발행

1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

가 .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 , 420만 주

라 . 증자할 자본금액 : 710억 원

마 . 인수인 : 유비스타

자 . 처분제한 : 유비스타가 인수하는 주식 중 50 % 에 해당하는 710만 주에 대하여 신주

발행일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고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를 증

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며 , 그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온세통신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절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 후의 자본금

위 제3절 자본의 감소 및 제4절 신주의 발행 후 온세통신의 자본금은 710억 원 ( 1 , 420만

주 ) 으로 한다 . />

□ 제9장 사채의 발행

1 . 인수대금

온세통신은 정리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회사채를 발행한다 .

가 . 사채의 종류 :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 사채의 총액 : 690억 원

라 . 사채의 만기 : 사채권 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자 . 만기전 상환 : 온세통신은 중도에 사채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없음

카 . 인수인 : 유비스타

2 . 추가 인수대금

온세통신은 기존 주식에 대한 유상소각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회사채를 발행한다 .

가 . 사채의 종류 :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 사채의 총액 : 14 , 379 , 615 , 000원

라 . 사채의 만기 : 사채권 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자 . 만기 전 상환 : 온세통신은 중도에 사채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없음

카 . 인수인 : 유비스타

마 .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및 회사정리절차 종결

1 )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유비스타는 납입한

인수자금 약 1 , 544억 원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세통신에 대한 신주와 회사채

를 취득하였다 .

2 ) 유비스타는 2006 . 8 . 28 . 온세통신의 기존 주식을 전량 유상소각 ( 주당 5 , 000원이

던 4 , 793 , 205주를 주당 3 , 000원 합계 약 144억 원에 유상소각 ) 하고 온세통신의 신주

1 , 420만 주 전부를 710억 원에 인수하여 지분 100 % 를 취득함으로써 온세통신을 실질

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22 ) ( 증거기록 3 , 609 , 3 , 613 , 3 , 615 , 3 , 621쪽 ) .

3 ) 또한 , 유비스타는 2006 . 8 . 30 . 온세통신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

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 온세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 증

거기록 3 , 470쪽 ) .

제2조 발행조건

( 1 )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발행회사의 상호 : 온세통신

4 . 사채의 권면총액 : 83 , 379 , 615 , 000원 23 )

8 . 사채의 표면이율 : 사채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5 %

9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09 . 8 . 30 . 본 사채 원금의 100 % 를 일시상환한다 .

10 . 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각 1년 및 2년이 경

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원금의 각 30 % 및 70 % 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 피고인은 2006 . 8 . 31 .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6 . 9 . 1 . 부터 온세통신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 온세통신은 2006 . 9 . 11 .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하여 2006 . 9 .

26 .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 증거기록 3 , 617 , 3 , 619 ,

3 , 621쪽 ) .

5 ) 한편 ,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5 . 12 . 31 . 경 및 인수 이후인

2006 . 12 . 31 . 경 온세통신에 대한 재무제표 중 일부 내용은 다음 쪽 표 기재와 같다 ( 증

거기록 3 , 653쪽 ) .

( 단위 : 원 )

/>

바 . 온세통신의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

1 ) KTIC 5호가 인수한 80억 원에 대한 담보설정

㉮ 온세통신 ( 대표이사인 피고인 ) 은 2006 . 11 . 3 . KTIC 5호와 사이에 , 유비스타와

KTIC 5호 사이의 2006 . 4 . 10 . 자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유비스타의 채무

를 담보하기 위하여 , ①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중 KTIC 5호가 지정한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KTIC 5호에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하고 , 계약 체결일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아니

한 매출채권은 온세통신이 당해 채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계약서에 따라 KTIC TIC 5호가 지정한 기준에 의하여 KTIC 5호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계약24 ) 을 체결하고 , ② 온세통신 명의로 개설하는 매출

채권 집금계좌 ( 담보관리계좌 ) 에 대하여 유비스타가 KTIC5호에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한도를 100억 원으로 한 근질권설정계약25 ) 을 체결하였다 ( 증

거기록 3 , 260 , 3 , 273 , 3 , 280쪽 ) .

㉯ 한편 KTIC 5호는 2006 . 11 . 5 .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된 담보관리계좌에 대한

유비스타의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위 2006 . 11 . 3 . 자 질권설정계약서 제4조 ( 근질권

의 실행 )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질권설정 사실을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 증거기록 3 , 317쪽 ) .

㉰ 피고인은 KTIC 5호와 사이에 체결한 위와 같은 담보약정에 따라 2006 . 11 . 3 .

별지 일람표 순번 ( 1 ) 기재와 같이 KTIC 5호에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중 100억 원 상당

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 위 매출채권 집금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2 ) 우리은행으로부터의 950억 원 단기대출금 ( Brigde Loan ) 에 대한 담보설정 26 )

유비스타 ( 대표이사 피고인 ) 는 2006 . 7 . 5 . 유비스타의 우리은행에 대한 950억 원

의 단기대출금 대출계약의 인출선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사이에 ,

① 유비스타와 온세통신 사이에 체결된 M & A 계약에 따라 유비스타가 예치하여야 하

는 인수대금 및 그 이자에 관한 유비스타의 황규병 ( 온세통신의 관리인 ) 에 대한 반환채

권과 위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비스타가 위 인수대금계좌에 설정한 질권 등에

대한 채권 및 예금질권 양도담보계약 , ② 유비스타가 보유하는 온세통신 주식 중 284

만 주에 대한 주식 근질권 설정계약 , ③ 유비스타 소유의 온세통신 주식 426만 주에 대

한 주식 인도 및 보호예수에 관한 계약 , ④ 유비스타가 계약 체결 당시 보유하고 있거

나 장래 취득할 모든 권리와 이익 ( 유비스타와 온세통신 사이에 체결된 M & A 계약에 따

라 온세통신과 유비스타 사이에서 체결될 사채인수계약 및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온세

통신이 발행하고 , 유비스타가 인수할 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 에 대한 사채양도담보계

약을 각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양도담보 등을 설정해 주었다 ( 증거기록 3 , 429 , 3 , 441 ,

3 , 453 , 3 , 461 , 3 , 600쪽 ) .

3 ) KTIC 10호가 인수한 300억 원에 대한 담보설정

㉮ 온세통신 ( 대표이사 피고인 ) 은 유비스타와 KTIC 10호 사이에 , 2006 . 6 . 26 . 자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유비스타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① 2006 . 10 .

18 . 유비스타가 375억 원의 범위 안에서 KTIC 10호에 대하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

담하게 될 채무 담보를 위한 온세통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7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 ② 2006 . 11 . 3 .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중 KTIC 10호

가 지정한 37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담보계약27 ) 을 체결하였으며 , ③

2006 . 11 . 3 . 온세통신 명의로 개설하는 매출채권 집금계좌 ( 담보관리계좌 ) 에 대하여 유

비스타가 KTIC 10호에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한도를 375

억 원으로 한 근질권설정계약28 ) 을 체결하였다 ( 증거기록 3 , 287 3 , 304 , 3 , 309 , 3 , 320쪽 ) .

Q KTIC 10호는 2006 . 11 . 15 .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된 담보관리계좌에 대한 유

비스타의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위 2006 . 11 . 3 . 자 질권설정계약서 제4조 ( 근질권의

실행 )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질권설정사실을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않

을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 증거기록 3 , 316쪽 ) .

다 피고인은 KTIC 10호와 사이에 체결한 위와 같은 담보약정에 따라 별지 일람

표 순번 ( 2 ) 기재와 같이 , ① 2006 . 10 . 18 . 부터 10 . 26 . 경 KTIC 10호에 온세통신 소유

의 주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 ② 2006 . 11 . 3 . KTIC 10호에 온

세통신의 매출채권 중 375억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 위 매출채권 집금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 증거기록 3 , 663 , 3 , 792 ~ 3 , 930쪽 ) .

4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인수한 80억 원에 대한 담보설정

피고인은 유비스타와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이의 2006 . 8 . 9 . 자 위 전환사채인수계

약상의 담보약정에 따라 별지 일람표 순번 ( 5 ) 기재와 같이 2006 . 11 . 2 . 과학기술인 공

제회에 온세통신 소유의 하나로텔레콤 발행 주식 1 , 736 , 266주 130억 원 상당에 대하여

112억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준 후 우리투자증권에 담보신탁하였고29 ) , 온세통

신 소유의 기계장치 339억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 증거기록 3 , 355 , 3 , 378쪽 ) .

사 . 온세통신의 834억 원 장기대출금 전환 및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 조기상환

1 ) 온세통신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유비스타가 인수한 온세통신 발행의 신주인수

권부회사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2006 . 9 . 27 . 우리은행과 사이에 장기대출금 834

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증거기록 3 , 483쪽 ) .

2 . 2 대출금의 사용 목적

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 본건 회사채 ( 2006 . 8 . 30 . 온세통신이 발행하고 유비스타가 인수

한 모든 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를 의미한다 ) 의 상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7 . 3 의무적 조기상환

( 1 ) 온세통신이 인출일 이후에 온세통신 보유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경우

1 ) 온세통신은 그 매각대금 수령일에 매각대금 전액을 우리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

2 ) 우리은행은 , 당해 조기상환금액이 우리은행에 지급됨과 동시에 , 매각대상이 된 온

세통신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권의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들을

온세통신에 교부하기로 한다 .

( 2 ) 온세통신은 2006 . 12 . 29 . 까지 20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2 ) 피고인은 위 834억 원의 장기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 ( 대출계약상 인출선행조

건을 충족 ) 하기 위해 ) 2006 . 9 . 27 . 우리은행과 사이에 , ① 온세통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

하였고 , ② 온세통신이 보험계약자로서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에 관한 보험양도담

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③ 온세통신의 국제전화용 해저광케이블 등에 대한 점유개정

의 방법에 의한 통신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인 개인 명의로 1 , 084억 원을

한도로 온세통신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증거기록 3 , 517 , 3 , 529 ,

3 , 532 , 3 , 550 , 3 , 567 , 3 , 792 ~ 3 , 930쪽 ) .

3 ) 피고인은 위 각 담보계약에 따라 별지 일람표 순번 ( 3 ) 기재와 같이 온세통신 소유

의 주요 부동산에 우리은행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 온세통신이 가입한 보험

및 온세통신의 통신망을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

4 ) 한편 , 온세통신은 2006 . 10 . 16 .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장기대출금 834억

원으로 유비스타가 인수한 온세통신 발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 원을 만기일 30 )

전에 조기에 전액 상환하였다 ( 증거기록 4 , 731쪽 ) .

아 . 온세통신의 분당사옥 매각을 통한 834억 원 대출금 채무 변제

1 ) 온세통신은 2006 . 12 . 22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

운용은 수탁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매매계약 체결 ) 과 사이에 온세통신 소유의

분당사옥31 ) 을 900억 원32 ) 33 ) 에 매도하되 , 위 분당사옥을 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

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증거기록 3 , 246 , 3 , 635 , 3 , 650 , 4 , 764쪽 ) .

2 ) 그 후 온세통신은 2006 . 12 . 27 . 위 분당사옥의 매수대금 900억 원으로 2006 . 9 .

27 . 자 우리은행에 대한 장기대출금 83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34 ) 를 모두 변제하였다 .

( 증거기록 4 , 731쪽 ) .

자 .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합병

1 )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2006 . 9 . 26 . 종결되었으나 , 유비스타는 온세통

신 합병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인가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7 . 11 . 9 . 에 이르러 온

세통신을 흡수합병하였고 , 2007 . 11 . 12 .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합병등기

를 하였다35 ) ( 증거기록 472 , 3 , 637 , 3 , 639쪽 ) .

2 ) 한편 , 2006 . 6 . 30 . 당시 온세통신의 부채비율은 약 435 % 36 ) 였으나 , 2006 . 9 . 30 .

경에는 약 150 % 37 ) , 2006 . 12 . 31 . 경에는 약 54938 ) 로 감소하였다 .

차 .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상환내역 ( 증거기록 4 , 271 ~ 4 , 273 , 4 , 371쪽 , 증 제8호증 )

1 ) KTIC 5호에 전환사채 80억 원 및 KTIC 10호에 전환사채 300억 원 상환

합병 후 온세통신은 2008 . 12 . 10 . 부터 2009 . 6 . 26 . 까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마

련한 자금39 ) 으로 KTIC 5호 및 KTIC 10호에 합계 45 , 708 , 848 , 383원40 ) 의 각 전환사채원

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

2 ) 2006 . 6 . 8 . 자 우리은행에 대한 950억 원 대출금채무 상환

유비스타는 2006 . 9 . 28 . 116억 원41 ) , 2006 . 10 . 16 . 834억 원42 ) 등 합계 950억

원을 우리은행에 변제하였다 .

3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전환사채 80억 원 상환

유비스타는 2007 . 7 . 경 14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2007 .

8 . 1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9 , 137 , 535 , 434원43 ) 의 전환사채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

4 ) DKR 오아시스에 대한 전환사채 271억 7 , 300만 원 상환

DKR 오아시스는 2006 . 8 . 22 . 부터 2007 . 7 . 12 . 까지 위 전환사채 중 92억 318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 합병 후 온세통신은

2009 . 8 . 5 . 부터 2009 . 12 . 29 . 까지 금융기관 차입44 ) 등을 통해 마련한 289억 2 , 900만

원으로 나머지 원리금 289억 2 , 9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카 . 피고인의 유비스타 주식 매도

1 ) 피고인은 2004 . 2 . 경 유비스타의 지분 23 . 95 % 를 인수한 이래 유비스타의 온세통

신 인수 무렵까지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 그 외 유비스타의 대주주로는 골드만삭

스의 아시아계 투자조합인 Restamove Ireland Limited ( 보유주식 2 , 435 , 065주 , 이하 ' 골

드만삭스 ' 라 한다 ) 와 SH & G파트너즈 ( 보유주식 487 , 013주 ) 가 있었다 .

2 ) 피고인은 골드만삭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를 추진하

였으나 , 이는 골드만삭스와 사이에 체결된 대주주간 협약에 위반되는 것이었을 뿐 아

니라 주식회사 알덱스 ( 이하 ' 알덱스 ' 라 한다 ) 및 알덱스의 부회장 김성균이 유비스타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유비스타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자45 ) , 골드만삭스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유비스타 지분을 양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 증인 신광용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 26쪽 , 증 제9호증 ) .

3 ) 피고인은 김성균에게 골드만삭스의 유비스타 지분의 양수를 제안하였으나 , 김성

균으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한 피고인의 지분을 함께 양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김성

균에게 골드만삭스의 지분과 함께 피고인의 지분까지 양도하기로 하였다 ( 증인 신광용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 26쪽 ) .

4 ) 이에 피고인은 2006 . 8 . 30 . 김성균과 사이에 , 김성균이 2006 . 9 . 15 . 까지 골드만

삭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비스타 주식 2 , 922 , 078주를 1주당 4 , 440원에 모두 양수하고 ,

2006 . 11 . 30 . 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 유비스타 주식 3 , 511 , 444주를 합계 200억

원 ( 주당 약 5 , 695원 ) 에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증거기록

4 , 947쪽 ) .

5 ) 그 후 피고인은 2006 . 11 . 30 . 알덱스와 사이에 , 피고인 소유 유비스타 주식

4 , 054 , 588주를 합계 약 265억 원 ( 주당 약 6 , 549원 ) 에 알덱스에 양도하고 , 유비스타와

KTIC 5호 및 KTIC 10호 사이에 체결된 각 전환사채인수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김성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증거기록 4 , 949 ,

4 , 951 , 4 , 967 , 4 , 989쪽 ) .

6 ) 한편 , 알덱스와 김성균 등은 ① 2006 . 8 . 31 . 부터 2006 . 9 . 20 . 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유비스타의 주식 2 , 851 , 701주 ( 6 . 32 % ) 를 취득하였고 , ② 2006 . 10 . 2 . 장외매수를

통해 골드만삭스로부터 2 , 435 , 065주 , SH & G파트너즈로부터 487 , 013주 등 합계

2 , 922 , 078주를 취득하였으며 ( 주당 4 , 440원에 매수 ) , ③ 2006 . 12 . 5 . 46 ) 장외매수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4 , 054 , 588주를 취득 ( 주당 6 , 550원 , 합계 약 265억 원을 주식대금으로

지급 ) 함으로써 유비스타의 지분 11 . 9 % 를 취득하였고 , 이로써 알덱스가 유비스타의 최

대주주가 되었다 ( 증거기록 691 , 697 ~ 701 , 3 , 158 , 3 , 622 , 3 , 627쪽 ) .

7 ) 피고인은 알덱스에 유비스타에 대한 지분을 모두 양도한 후 2007 . 1 . 12 . 유비스

타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 같은 날 알덱스의 부사장인 김형석이 유비스타의 대

표이사를 맡게 됨으로써 알덱스가 온세통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 증거기록

856쪽 ) .

3 . 판단

가 . 배임죄의 성립 여부

1 )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 ,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

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

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 11 . 24 . 선고 99도822 판결 , 2004 .

5 . 14 .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

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 ( 고의 ,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 ) 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

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

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7 . 22 . 선고 2002도4229 판결 , 2003 . 2 . 11 .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 .

2 ) 그리고 배임죄에서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

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 일단 손해의 위험

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

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

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

11 . 24 . 선고 99도822 판결 , 2004 . 5 . 14 .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

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

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

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3 . 12 . 13 .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

원 1985 . 10 . 22 . 선고 85도1503 판결 등 참조 ) .

3 ) 한편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

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 이른바

LBO ( Leveraged Buyout ) 방식 ) 을 사용하는 경우 , 피인수 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 인수자가 피인

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

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

게 하였다면 ,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

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부도로 인하여 회사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의 잠재적 이익

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 피인수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

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나 .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유비스타에 온세통신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력 제공이라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온세통신

에 담보자산의 상실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인식 , 즉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유비

스타의 온세통신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 이

로 인하여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 유비스타가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한 것은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유비스타에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반면 , 온세통신에 대해서는 담보자산 상실의 위험

성을 초래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그리고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조달한 인수자금으로 온세통신의 기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

보권을 변제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 상장회사인 유비스타와의 합병을 통한 우

회상장 가능성 등을 통한 기업가치의 상승과 같이 온세통신의 이익이 도모된 측면은

있으나 , 그러한 이익은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에 따른 부수적 , 간접적인 이득에 불

과하고 , 위 담보제공행위로 인한 직접적 이익은 유비스타가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인수

자금이 유비스타에 귀속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 위와 같은 온세통신의 이익이 위 자산

의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 )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의 인수와 관련하여 총 1 , 903억 원 ( 내부자금 71억 원 ,

KTIC 5호로부터 80억 원 , KTIC 10호로부터 300억 원 , 우리은행으로부터 950억 원 ,

DKR로부터 280억 원 , 유상증자대금 222억 원 ) 을 조달하였고 , 그 중 무담보로 조달한

DKR로부터의 280억 원 및 유상증자대금 22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 , 400억여 원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인수자금이며 , 그 비율은 전체 인수자금의

약 73 % 에 달한다 . 47 )

특히 유비스타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950억 원의 단기대출금 ( Bridge

Loan ) 계약서에는 위 95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유비스타의 자산만을 제공하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① 유비스타가 우리은행에 제출한 인수제안서 및 위 단기대출금 계약서

에 의하면 , 향후 회사채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위 단기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온세통신

이 차주로서 온세통신의 주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유비스타의 회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48 ) , ② 실

제로도 온세통신은 우리은행으로부터 834억 원의 장기대출금을 대출받아 유비스타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 유비스타는 위 834억 원

으로 위 단기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 유비스타로서는 온세통신의 자산 담보제공 ,

매각 등의 방법 이외에는 위 단기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나 다른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그런데 온세통신의 위 834억 원의 장기대출금 계약서에

의하면 , 온세통신은 계약일부터 3개월 후인 2006 . 12 . 29 . 까지 200억 원을 우선 상환해

야 하고 , 나머지 장기대출금은 온세통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2년의 변제기 안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분당사옥 등의 부동산이 매각되

는 경우 매각대금 전액을 우리은행에 지급하고 ,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해지하

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 그 밖에 장기대출금의 액수 , 온세통신의 당시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 실질적으로는 분당사옥 등 온세통신의 부동산을 매

각하여 장기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 실제로도 온세통신

은 위 장기대출금 대출일부터 약 3개월 후 바로 분당사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장기대출금을 변제한 점 , ④ 유비스타가 위 단기대출금 950억 원에 대하여 우리은

행에 유비스타 소유의 온세통신의 신주 및 회사채 1 , 400억 원 상당의 주식근질권 , 사

채양도담보계약 등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였으나 , 위 신주 및 회사채의 인수대금은 모

두 온세통신의 정리채권 ,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위해 바로 사용되었고 , 당시 온세통신은

회사정리절차 중이었으며 , 향후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승인 이후 회사정리절차의 종

결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위 신주 및 회사채의 실질적인 가치는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

액인 1 , 400억 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위 950억 원의 단기대출금에 대

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⑤ 온세통신은 위 장기대출금

에 대한 담보로 우리은행에 온세통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 보험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양도담보계약 및 피고인의 연대보증 등을 하였으나 , 그 실질적인 가치 , 환가

성 , 온세통신의 재무구조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규모 ,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분당

사옥 등 온세통신의 부동산 등 자산이 주된 담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

위 분당사옥의 매각대금으로 장기대출금을 상환한 점 , ⑥ 그 밖에 이와 같은 방법의

인수자금 조달계획에 대하여 정리절차 중인 온세통신의 관리인이나 정리법원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바 없었으며 , 온세통신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조기상환금지 규정

등을 종합하면 , 여러 단계를 거쳐 유비스타의 위 단기대출금과는 별도로 온세통신이

차주로서 위 장기대출금을 대출받아 회사채를 상환하고 위 장기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

식을 취하였으나 , 실질적으로는 회사채 조기상환금지규정에 반하여 유비스타가 회사채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위 950억 원의 단기대출금을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한 온세

통신의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하면서 위 장기대출금으로 유비스타에 대한 회사채 및 유

비스타의 위 단기대출금을 순차로 상환하고 , 나아가 온세통신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위

장기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 온세통신으로서는 만기일에 유비스타에 상환하여야 하

는 회사채를 조기상환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비스타의 반대급부 없이 자신의 자산

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위험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3 ) 피고인은 KTIC 5호 및 KTIC 10호에 대하여 온세통신의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매출채권 집금계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 위 매출채권의 채무

자나 매출채권 집금계좌의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유비스타가 채

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태가 아닌 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온세통신 이

일정 부분 위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위 양도담보 또는 근질권의 효력

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

그러나 KTIC 5호 및 KTIC 10호는 유비스타가 전환사채 상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양도담보 및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여 양도담보 및 근질권을 실행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유비스타가 위 전환사채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하

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 위 양도담보 및 근질권 설정으

로 인하여 온세통신은 현재 및 장래의 각 매출채권액 합계가 항상 담보금액을 넘는 상

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는 위 각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 KTIC 5호 및 KTIC 10호에 대한 위 담보제공이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4 ) 또한 , 위와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 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흡수합병

됨으로써 코스닥에 우회상장된 것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의 일에 불

과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무형적 이익이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②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미확정 정리채권 등 96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

수하고 온세통신의 기존 주주의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은 온세통신과 사이에 체결한

M & A 계약 및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른 것이고 , 온세통신의 인수와 관련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실사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확정 정리채권의 향

후 발생가능성과 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인수대금을 정한 것이므로 , 온

세통신의 자산에 대한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

하는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 ③ 온세통신의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인한

가입자들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

험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피고

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상

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5 ) 또한 , 유비스타가 조달한 인수자금으로 온세통신의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을

전부 상환하였고 , 기존 주주의 주식 유상소각 및 신주인수로 인하여 온세통신의 주식

을 100 % 소유하기 때문에 유비스타를 위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온세통신의 주주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다 .

그러나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아야 하므로 온세통신이 위

담보제공 행위로 입은 손해는 주주인 유비스타에 대한 이해득실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온세통신의 자산 담보제공행위는 그 자체로 유비스타에 담

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반면 , 온세통신에 대해서는 담보자산 상실의 위

험성 초래라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온세통신의 자산은 공익채권자

등 유비스타가 납입한 인수자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정리채권자 및 정리 담보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를 위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보전되어야 하므

로 위 담보제공행위는 이러한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온세통신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

6 ) 유비스타와 온세통신 사이에 체결된 M & A 계약 및 이를 반영한 회사정리절차

계획변경계획안 , 2006 . 8 . 30 . 자 834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는 온세통신이

834억 원의 위 사채의 만기인 3년 이전에 조기상환을 금지하는 규정49 ) 을 두고 있는

바 , 위와 같은 회사채의 조기상환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 ① 인수회사가 회사채의 조기

상환을 악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과 피인수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

금이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인수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 채 조기상환되는 것

을 방지함으로써 피인수회사인 온세통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

② 피인수회사인 온세통신이 발행한 회사채를 만기 전에 전부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

상환으로 인한 회사채 만기까지의 이자 부담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 회사 자산의 매

각이나 담보제공 등을 통한 추가적인 상환자금의 조달 또는 현금 등 유동자산을 영업

에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가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적다고 할 수는 없고 , 위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방법과 표면이자율 ,

온세통신의 장기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과 상환조건 등을 비교하

면 온세통신이 장기대출금으로 위 회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기

도 어려운 점 , ③ 2006 . 8 . 30 . 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의하면 , M & A 계약 및

이를 반영한 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안과 달리 명문의 조기상환금지 규정을 두고 있

지 않고 , 오히려 채권자인 유비스타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

으나 , 위 M & A 계약 및 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안의 내용 , 위와 같은 조기상환금지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이는 조기상환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유비스타에 회

사채 중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

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이러한 규정만으로 채무자인 온세통신에게 회사채의 조기상환

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수정 , 변경되었다거나 채무자인 온세통신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채권자가 정

해진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추가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이 회사로 유입될 가

능성이 있으나 , 만기 전 조기상환의 경우 사채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소멸하더라도

사채원금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신주인수대금의 회

사 유입의 기회가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 위와 같은 조기상환금지규정은 온세통신의 자본충실화 및 향후 영업활

동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의미가 있으므로 ,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

라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대한 위 회사채를 만기 전 또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기상환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

다 .

7 ) 유비스타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정리절차 종

결 후에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을

조달하거나 온세통신과의 M & A 계약과 정리법원의 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안에서

인수자금으로 조달한 회사채의 조기상환을 제한한 것과 달리 온세통신의 장기대출금으

로 유비스타에 대한 회사채를 조기상환하고 , 온세통신의 주요 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위 장기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자금조달계획을

온세통신의 관리인 등 회사관계자나 정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알리지 않았다 .

그런데 , 온세통신의 관리인이나 정리법원에서 유비스타의 위와 같은 인수자금

조달계획 및 향후 온세통신 자산의 담보제공 약정 등을 알았다면 정리법원이 유비스타

에 온세통신의 매각을 허가하였을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렵고 , 유비스타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인수조건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할 수 있었을지에 대하여도 상당히 의문이 든다 .

8 ) 유비스타는 KTIC 5호 등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단기 대

출금 950억 원 차입 자체를 공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담보에 대한 내용은 공시하지 않

다가 2007 . 4 . 6 . 경 고시된 2006년 감사보고서에서부터 공시하기 시작하였다 .

9 ) 피고인은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주식 100 % 를 취득하고 회사채를 인수할 무렵

인 2006 . 11 . 경 1주당 약 2 , 700원 하던 유비스타 지분을 신광용 등 유비스타의 인수팀

에 알리지 않고 알덱스에 주당 약 6 , 500원 합계 26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 피고인의

유비스타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었던 점 , 유비스타의 주주인 골드만삭스가 온세

통신의 인수를 반대한 점 , 온세통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피고인

의 유비스타 지분율의 감소 및 이로 인한 적대적 M & A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 온

세통신의 인수 및 합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비스타의 지분을 알덱스에

매각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 온세통신의 자산 담보제공 시기와 분당 사옥 등

온세통신 부동산의 매각시기 , 온세통신 인수 이후 유비스타의 사업목적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온세통신의 주된 인수 목적이 장 , 단기적인 계획에 따라 회사정

리절차중인 온세통신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득을

증대시키며 , 유비스타와의 합병을 통한 유비스타의 통신사업 진출 및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창출 등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

10 )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이후 재무제표상 온세통신의 부채비율이 상당한 정

도로 감소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 이는 유비스타의 신규자금 투하 또는 기타 투자 유치 ,

피고인의 경영능력에 따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변제로 인한 부채 감소 , 온세통신 소유의 분당사옥 등의 매각을 통한 채

무변제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하자마자 바로 알덱스에 유비스타의 지분 및 경영권을 넘겨주고 온세

통신 경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온세통신의 경영상태 , 재무구조가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피고인의 경영성과 내지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

기도 어렵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군 , 제5유형 ( 300억 원 이상 )

[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7년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 / 2 감경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법정형의 하한 준수 )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인수회사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 대부분을 조달함으로써

인수 이후 온세통신의 경영이 뚜렷하게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인수자금 변제의

무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되고 , 유비스타 또는 합병 후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 배임이득액도 1 ,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합병 후 온세

통신에 대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심사까지 이루어진 점 , 합병 후 온세통신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인수자금은 모두 온세

통신의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변제에 사용되거나 온세통신의 인수 이후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 인수자금 조달에 따른 채무가 모두 상환되었고 위와 같이 제공된 온세통신

의 담보가 모두 해지 , 해제됨으로써 담보실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사

라졌고 , 온세통신에 실질적인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온

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의 지분 100 % 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온세통신과 상당 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점 , 온세통신은 초고속인터

넷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법정관리에 이르게 되었고 , 인수 · 합병

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 유비스타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우선인수협상대상

자로 선정되어 온세통신을 인수하게 된 점 ,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로 인하여 온세

통신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이 모두 변제되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 이

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회사의 경영의

정상화로 온세통신에게도 이익으로 작용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 피고인은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회사인 유비스타와 통신사업자인 온세통신의 인수 , 합병을 통한 사업확장 ,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위해 온세통신의 인수를 추진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전적으로 온세통신 인수 후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위하여 인수를 추

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당시 외국에서는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인수 ,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우리나라에서도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인수

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 그 위법성의 유무와 한계에 대한 견해나 법리가 확립되지는

않았던 상태였고 ,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위법성 내지 배임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

익을 위해 위 담보제공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실형 이상의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 피고

인의 연령 ( 49세 ) , 성행 및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무죄부분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횡령 ) 의 점에 대하여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인바 , 2006 . 3 . 15 . 주식회사 애니유저넷50 ) ( 대표 김진용 , 이하 ' 한국 애니유저넷 ' 이라 한

다 ) 으로부터 2개월 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유비스타에서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는데 마침 미국 애니유저 ( Anyuser , Inc . , 대표 김진용 , 이하 " 미국

애니유저 " 라 한다 ) 로부터 사업확장을 위해 유비스타의 투자를 요청받자 투자금을 부풀

려 반출한 후 그 중 200만 달러를 위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금 미화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로 피고인의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김진용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 2006 . 8 . 10 .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학여울지점에서 유비스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 계좌번호 565 - 910003 - 03004 ) 로부터

미국 애니유저 명의의 캘리포니아 중앙은행 ( California Center Bank ) 계좌 ( 계좌번호 011

304893 ) 로 400만 달러 ( 한화 38억 4 , 400만 원 상당 ) 를 유비스타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하였다 .

그리고 김진용은 2006 . 8 . 16 . 피고인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미국 애니유저에서 피

고인 명의로 2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의 캘리포니아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200만 달러 중 150만 달러를 한국 애

니유저넷에 송금하여 피고인의 남은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 나머지 50만 달러는 김진

용이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 변제하였던 것을 정산하는데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유비스타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만 달러 ( 2006 .

8 . 16 . 기준 한화 약 19억 3 , 040만 원 ) 를 횡령하였다 .

나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 김진용이 한국 애니유저넷에 변제한 50만 달러는 피고인이 김진용에게 변제를

부탁하면서 입금한 6억 5 , 000만 원 중에서 일부 금원으로 변제한 것으로 , 개인적으로

50만 달러를 변제한 것이고 , 김진용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50만 달러를 변제하거나 피

해자 유비스타 ( 이하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 유비스타 ' 라 한다 ) 의 투자금

40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김진용에게 지급하여 정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 위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

2 ) 피고인이 김진용과 사이에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금 400만 달

러 중 200만 달러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 김진용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로 피

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

다 .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유비스타는 1992 . 6 . 9 . 설립되어 무선전화기 ( WLL : Wireless Local Loop ) 등

통신기기 , 위치추적기 ( GPS ) 등의 제조 ,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

업이고 , 피고인은 2004 . 3 . 26 . 부터 2007 . 1 . 12 . 까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

다 ( 증거기록 496 , 859 , 871쪽 ) .

2 ) 피고인은 2005 . 9 . 경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원용희와 함께 한국 애니유저

넷51 ) 의 신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 다만 , 사정상 미국 애니유저52 ) 의

대표이사인 김진용의 제의에 따라 한국 애니유저넷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대신 미국

애니유저에 투자한 후 미국 애니유저로 하여금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

적회사 ) 를 설립하게 하고 그 SPC명의로 한국 애니유저넷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6억 원 ( 250만 달러 상당 ) 을 투자하여 미국 애니유저의 주

식 200만 주를 취득하였고 , 원용희도 10억 원 ( 100만 달러 상당 ) 을 미국 애니유저에 투

자하였으며 , 미국 애니유저는 SPC인 SVC ( Sorento Valley Communication ) 를 설립하여

SVC 명의로 피고인과 원용희의 위 투자금 36억 원 중 30억 원으로 한국 애니유저넷의

신주를 취득하고 , 나머지 6억 원은 미국 애니유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증거기

록 2 , 166 , 4 , 206 ~ 4 , 209쪽 ) .

3 ) 피고인은 2006 . 3 . 7 . 경 원용희에 대하여 1 , 316 , 933 , 54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

는데 , 피고인 소유의 미국 애니유저 주식 40만 주 ( 50만 달러 상당 ) 를 원용희에게 이전

하고 위 채무 중 5억 원을 면제받음으로써 피고인과 원용희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 지분이 200만 달러 상당과 150만 달러 상당이 되었고 , 이후 원용희가 약 50만 달

러를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피고인과 원용희의 투자 지분이 각 200만 달러 상당 ( 미국

애니유저의 주식 160만 주 ) 이 되었으며 , 다만 , 피고인은 원용희에 대한 잔존 채무를 담

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위 주식 160만 주를 원용희와 그 가족 명의로 차명으로 소

유하기로 하였다 ( 증거기록 3 , 163 , 3 , 172 , 3 , 967쪽 ) .

4 ) 피고인은 2006 . 2 . 경부터 온세통신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입찰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해 2006 . 3 . 15 . 한국 애니유저넷으로부터 20억 원을 변제기 2006 . 5 . 15 . , 이자 연

9 % 로 하여 차용하였고53 ) , 유비스타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한국 애니유저넷에 백지약

속어음을 제공하였다54 ) ( 증거기록 4210 ~ 4221쪽 ) .

5 ) 그리고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분야인 통신기기 제조 뿐 아

니라 통신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려고 하였는데 , 수익성이 없는 온세통신의 기존

핵심사업인 국제전화 , 시외전화 사업을 IPTV , VoIP ( 인터넷 전화통신 ) 사업으로 대체하

기 위해 2006 . 7 . 경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미국 애니유저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 증

거기록 1 , 899 , 1910쪽 ) .

6 ) 유비스타는 2006 . 7 . 20 . 미국 애니유저와 사이에 미국 애니유저의 주식 320만

주를 400만 달러 ( 주당 1 . 25달러 ) 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 ( 투자계약 ) 을

체결하였다 ( 증거기록 1 , 918 ~ 1 , 928쪽 ) .

7 ) 유비스타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06 . 8 . 10 . 미국 애니유저에 주식 매매대금

400만 달러 ( 한화 38억 4 , 400만 원 상당 ) 를 송금하고 미국 애니유저의 주식 320만 주를

취득함으로써 25 . 40 % 의 지분 ( 2006년 말 기준으로 미국 애니유저의 전체 주식 1 , 260만

주 중 320만 주 취득 ) 을 가지게 되었고 , 미국 애니유저는 유비스타의 계열회사로 편입

되었다 ( 증거기록 312 , 334 , 458 ~ 461 , 1 , 902쪽 ) .

8 ) 한편 김진용은 2007 . 7 . 19 . 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회계처리 또는 미국 애니유

저의 지분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 작성일자를 2006 . 7 . 또는 2006 . 9 . 경으

로 소급하여 작성한 영문서류들 ( 2006 . 6 . 29 . 자 ENGAGEMENT AGREEMENT , 2006 .

8 . 3 . 자 FIRST AMENDMENT TO COMMON STOCK PURCHASE TO AGREEMENT ,

2006 . 8 . 30 . 자 SETTLEMENT OF AGREEMENT 등 ) 을 보냈고 , 피고인은 위 영문서류

들에 서명하여 김진용에게 보냈는데 ( 증거기록 4112쪽 ) , 이후 김진용에 의해 피고인이

미국 애니유저와 사이에 미국 애니유저로부터 200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

을 체결하였고 , 이와 별개로 미국 애니유저는 2006 . 8 . 12 . 피고인 소유의 미국 애니유

저 주식 160만 주를 총 200만 달러 ( 주당 1 . 25달러 ) 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 피고인과

미국 애니유저가 2006 . 8 . 30 . 피고인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위 200만 달러 주식매

입대금 채권과 미국 애니유저의 피고인에 대한 위 200만 달러의 대출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

19 ) 그 후 피고인의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한 차용금 20억 원은 다음과 같이 2006 .

8 . 21 . 경 모두 변제되었다 ( 증거기록 4 , 177 , 4 , 179 , 4 , 184 ~ 4 , 186 , 4 , 224 ~ 4 , 226 , 4 , 235 ,

4 , 239 , 4 , 240쪽 , 증 제15호증의 1 ~ 7 ) .

① 피고인은 2006 . 5 . 22 . 미국 애니유저의 대표이사 김진용에게 6억 5 , 000만 원

을 송금하였고 , 김진용은 위 6억 5 , 000만 원으로 한국애니유저넷에 2006 . 5 . 23 . 3억

원 , 2006 . 6 . 13 . 2억 5 , 000만 원 등 합계 5억 5 , 000만 원 ( 약 50만 달러 상당 ) 을 변제하

였다 .

② 김진용은 2006 . 8 . 10 . 한국 애니유저넷의 경영지원실장 서정대에게 14만 달

러를 송금하였고 , 서정대는 2006 . 8 . 11 . 이를 한국 애니유저넷에 송금하여 14만 달러

를 변제하였다 .

③ 김진용은 2006 . 8 . 16 . 미국 애니유저의 계좌에서 2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발

행하여 2006 . 7 . 28 .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캘리포니아 중앙은행 계좌55 ) 에 입금하였고 ,

그 200만 달러 중 150만 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06 . 8 . 21 . 한국 애니유저

넷에 1 , 499 , 990달러를 송금하여 150만 달러56 ) 를 변제하였다 .

10 ) 한편 , 합병 후 온세통신은 2007사업년도 결산시 투자주식에 대한 외부감사 의

견에 따라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금 400만 달러 ( 38억 4 , 400만 원 ) 를

전액 감액손실로 평가하면서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

였는데 ,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위 400만 달러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처 불명 등을 이유로 당시 합병 후 온세통신의 대표이사인 최호에게 위

38억 4 , 400만 원에 대한 상여처분을 예고하였다 ( 증거기록 293쪽 ) .

11 ) 또한 ,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김진용으로부터 2005년 및 2006

년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았는데 , 유비스타의 투자로 인하여 미국 애

니유저의 자본금이 4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위 400만 달러가 사업에 투자된 내용을 확

인할 수 없었고 , 오히려 대여금이 4 , 619 , 000달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김진용에

게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주주명부 , 대여금 내역 , 2007년 재무상황표 , 2006년 및 2007년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했고 , 2006년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 증거기록 270 , 271쪽 ) .

12 ) 유비스타 및 합병 후 온세통신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한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 2007 . 12 . 31 . 부터 유비스타가 미국 애니유저에 투자한 400만 달러 상당의 주

식 320만 주에 대한 가액이 0으로 평가되고 , 2009 . 1 . 부터 합병 후 온세통신이 출자한

법인에 미국 애니유저가 포함되지 않기 시작하였음에도 위 주식 320만 주에 대한 처

분 , 손실 처리 또는 투자금 회수 내역이 공시되지 않았다 ( 증거기록 462 ~ 489쪽 ) .

13 ) 한편 , 미국 애니유저는 2004 . 12 . 3 . 네바다주법에 따라 설립된 후 2007 . 12 . 경

부터 2008 . 12 . 경까지 등록비 , 과태료 납부를 위한 등록 대리인을 지명하지 못하고 임

원과 이사를 연간 목록에 등록하지 못하여 2009 . 1 . 1 . 설립이 철회되었고 , 소렌토는

존속은 하고 있으나 권한 , 권리 및 특권 보류가 계속 유보된 상태로서 , 두 회사 모두

사실상 폐업 중이다 ( 증거기록 1893 , 1895쪽 ) .

14 ) 합병 후 온세통신은 2008 . 5 . 29 . 미국 애니유저 , 소렌토 , 김진용을 상대로 미

국 샌디에이고 법원에 ,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400만 달러 투자 당시 피고인

이 미국 애니유저의 주주였고 , 김진용과 피고인 사이에 위 투자금 400만 달러를 피고인

소유의 미국 애니유저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사유 등으

로 유비스타와 미국 애니유저 사이에 체결된 위 투자계약의 무효 및 투자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증거기록 335 ~ 381쪽 ) .

15 ) 합병 후 온세통신이 제기한 위 소송은 2009 . 12 . 30 . 미국 애니유저 , 소렌토

및 김진용과 사이에 미국 애니유저와 소렌토는 투자금 40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합병 후 온세통신에 지급하고 , 합병 후 온세통신은 김진용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

의 합의를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 증 제10호증 ) .

라 . 판단

1 )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김진용과 주고 받은 이메일 ,

유기윤 , 김형구 , 원용희의 각 경찰 또는 법정진술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자료 , 유비

스타 보유 미국 애니유저 주식과 관련된 공시자료 ,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400만 달러 투자 관련 서류 , 미국 애니유저 거래내역 확인 관련 서류 , 피고인의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한 20억 원의 차용금 관련 서류 , 미국 애니유저의 재무제표 등이 있다 .

2 ) 판단

가 ) 50만 달러 횡령 부분에 대하여

먼저 ,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투자금 400만 달러 중 50만 달러

를 김진용에게 지급함으로써 김진용이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위변제한 것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50만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김진용이 한국 애니유저넷에 변제한 50만 달러는 피고인이 김진용에게 변제를

위해 입금한 6억 5 , 000만 원 중 일부이고 , 위 6억 5 , 000만 원은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

유저에 대한 투자금 400만 달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한국 애니

유저넷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김진용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 김진용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한국 애니유저넷에 50만 달러를 변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투자금 40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김진용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나 ) 150만 달러 횡령 부분에 대하여

( 1 ) 피고인이 김진용과 주고 받은 각 이메일의 기재 ,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

저에 대한 400만 달러 투자 관련 서류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 및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투자금 중 200만 달러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150만 달러가 피고

인의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 투자와 관련한 미국 애니유저의

지분취득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진

용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유비스타의 투자금을 부풀려 반출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

( 2 ) 그러나 피고인이 김진용 사이에 유비스타의 투자금을 부풀려 200만 달

러를 피고인의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사전 합의한 후 위 투

자금 중 150만 달러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과 김진용 사이의 각 이메일 기재 등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 ( 증거

기록 4 , 160쪽 ) 는 피고인의 서명 , 날인도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이메일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김진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낸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을 뿐 아니라 , 또한 피고인이 한국 애니유저넷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 위 금원의 용도와 성격 , 위 채무의 변제과정 , 피고인과 유비스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 내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① 피고인이 2006 . 11 . 경 유비스타의 주식 및 경영권 지분을 주식회사 알덱스

의 김성균에게 265억 원에 매각한 후 , 김성균의 유비스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실사과

정에서 피고인의 위 200만 달러 횡령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김성균 측에서 미국 애니유저의 대표이사 김진용에게 유비스타의 400

만 달러 투자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김진용은 공식적인 재무제표의 제출

을 거부하였고 , 알덱스 직원인 김형석은 자료요구를 위해 김진용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김진용으로부터 유비스타의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피고인 소유의 미국

애니유저 주식 매입에 , 나머지 200만 달러는 화신커넥터에 투자하였으나 회수가 불가

능해졌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 이후 김진용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미국 애니유저의 화

신커넥터에 대한 투자내역이 없었고 , 김진용은 현재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

정에서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도 위 투자금 400만 달러의 사용 내역에 대한 신

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한 바가 없으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금 400만 달러와 관련하여 김진용에 의한 영문서류들의 소

급작성 과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김진용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성균에게 유비스타의 지분을 양도한 후 90억 원을

대여한 후 김성균과 위 대여금의 변제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 김성균의 유비스타에 대

한 실사과정에서 위 투자금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 김진용으로서는 김성균에 의해

위 투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당할 우려도 있었으므로 , 피고인과 위 투자금

에 대하여 메일 등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여 메일 등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 실제로 합병 후 온세통신

이 김진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김진용에 대하여만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

지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보다는 김성균 측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

도 있어 보인다 .

③ 피고인과 김진용이 유비스타의 투자금 400만 달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

메일 중에는 위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 또는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

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과 김진용 사이에 주고받은 위 각 이메일 중 2006 . 5 . 2 . 자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 투자금 400만 달러에 대한 횡령 문제가 제기된 이후의

것이고 , 각 이메일의 내용 중에서 위 투자금 400만 달러 중 개인채무 등에 사용하기로

한 금액 , 시기 , 내용 등에 관한 기재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위 200만 달러에

대하여 언급한 이메일 내용도 유비스타의 투자금 400만 달러 중 일부를 전제로 한 것

인지 , 김진용의 피고인 소유 미국 애니유저 지분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 중 일부를 전

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

진용의 이해관계 ,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메일을 기재하였을 가

능성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각 이메일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 ,

위 각 이메일의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 위 투자금 400만 달러와 관련한 횡령문제가 제기되기 전인 2006 . 5 .

2 . 자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유비스타의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피

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보기도 어렵

고 , 오히려 2011 . 5 . 31 . 자 김진용 작성의 사실확인서 ( 증거기록 5 , 184쪽 ) 등에 의하면 ,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약

속 또는 피고인의 요구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김진용은 위 이메일과 상반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

④ 한편 , 피고인은 김진용으로부터 2007 . 7 . 19 . 경 이메일을 통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영문서류들을 받고 위 서류에 서명하여 김진용에게 보내주었고 , 그

영문서류들에 의하면 미국애니유저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달러를 대출하거나 피고인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지분 200만 달러를 미국 애니유저에 매각하고 위 대출금 200만

달러와 상계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 위 영문서류들의 소급작성 경위와 과정 , 피

고인과 김진용 사이의 이메일 내용 , 원용희는 김진용과 함께 미국 애니유저가 보유한

한국 애니유저넷의 지분을 200억 원에 매각하여 상당한 차익을 남겼음에도 이 법정에

서는 그 차익의 규모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위 영문서류들만

으로 피고인과 김진용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 .

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또한 , 김진용이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피고인 소유의 미국 애니유저 주식을 환매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

하고 , 피고인은 위 환매대금 200만 달러로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한 20억 원의 차용금

을 변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 유비스타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의 진술서 ( 증거기록 4 , 161쪽 ) 는 김진용이 위 영문서류들와 같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

낸 것으로서 ,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고 , 그 밖에 위 투자금 관련

영문서류들의 작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오히려 김진용이 위 투자금에 대한 횡령문제가 제기된 이

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보인다 .

⑥ 한편 ,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한국 애

니유저넷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인데 , 당시 유비스타의 2대주주이던 골드만삭스

가 온세통신 인수를 반대했기 때문에 유비스타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로 20

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 실제로도 유비스타가 한국 애니유저넷에 위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제공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20억 원 차용 및 유비스타

의 백지어음 발행경위 , 위 20억 원을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를 위한 입찰보증금으

로 차용하는 등 그 용도 및 실제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억 원의 실질적인 차

주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유비스타였을 가능성이 큰 점 ,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경과 및 유비스타의 위 400만 달러 송금과정 , 유비스타에서 이사회결의까지 거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비스타도 이러한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유비스타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 피고인이 유비스타가 조달한 인수자금에서 위 20억

원을 별도로 반환받았다거나 온세통신 인수를 전후하여 유비스타와 인수자금으로 조달

한 위 20억원에 대하여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유비스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미국 애니유저에 송금한 투자금 중 일부로 한국 애니유저넷으로부터 피고

인 개인 명의로 차용한 위 2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 피

고인이 개인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위 채무

를 변제하기 위해 유비스타의 동의하에 투자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배임 ) 중 일부에 대하여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소위 차입매수 ( LBO , Leverage Buyout ) 방식으로 추진

하되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LBO 방식의 불법성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M & A를 승인

하지 않을 입장을 보이자 이를 숨기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유비스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온세통신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

유비스타에서 2006 . 4 . 11 . KTIC 5호 컨소시엄에 전환사채 80억 원을 발행하고 , 2006 .

6 . 29 . KTIC 10호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전환사채 300억 원을 발행하고 , 2006 . 7 . 6 . 우

리은행으로부터 950억 원을 대출받고 , 2006 . 8 . 10 . 과학기술공제회로부터 80억 원의

사채를 조달하는 등 온세통신 인수를 위한 1 , 410억 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

위 KTIC 5호 및 10호 , 우리은행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향후

인수할 온세통신 주식과 회사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함과 더불어 회사정리

절차 종결 즉시 온세통신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질

권을 설정해 주며 , 특히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6 . 12 . 29 . 까지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기상환하기로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차입금으로 2006 . 5 . 25 . 인수계약금으로 138억

원 , 2006 . 7 . 6 . 잔금 1 , 400억 원 등 인수자금 총 1 , 544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 2006 .

8 . 17 . 관계인집회에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는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가 차입매수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모른 채 이

를 승인하여 2006 . 9 . 26 .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다 .

2006 . 9 . 1 . 온세통신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은 법원에 제시한 인수제안과 같이

온세통신의 자본충실을 유지하고 정상화 자금을 실질적으로 투입하면서 주주와 채권자

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온세통신의 재산을 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 인수기업인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차입과 관련하

여 피인수기업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되고 , 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

계획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온세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

채 ( BW ) 834억 원에 대하여는 만기인 2009 . 8 . 30 . 이전에는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하면 안 된다 .

1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 . 항 기재와 같이 유비스타에서 2006 . 6 . 8 . 우리은행

으로부터 950억 원을 단기대출 ( Bridge Loan ) 받을 때 온세통신 인수 직후 온세통신으로

하여금 온세통신 명의로 장기대출 ( Term Loan ) 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유비스타의 위

단기대출금 950억 원을 변제하게 하고 ,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단기대출금에 대하여는

유비스타가 인수할 온세통신의 신주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 회사채에 양도담보를 설정

하며 , 인수자금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 예금반환청구권에 1순위 질권을 설정해주고

장기 대출시에는 온세통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 , 235억 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등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 2006 . 12 . 29 . 까지 담보 부동산의

매각대금 유입 당일 조기상환하기로 계약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 7 . 6 . 우리은행으로부터 단기대출금으로 950억 원을

차입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 2006 . 9 . 26 . 온세통신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다음날인 2006 . 9 . 27 . 온세통신을 차주로 하는 장기대출 계약을 우리은행과 사이에 체

결하고 , 2006 . 9 . 27 . 부터 2006 . 10 . 12 . 사이에 별지 일람표 순번 ( 4 ) 기재와 같이 온

세통신의 자산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 판시 범죄사실 3 . 항 기재와 같이 우리은

행으로부터 장기대출금 834억 원을 대출받아 온세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 온세통신의 분당 사옥을 매각한 돈으로 위 장기대출금 834

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비스타에 83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자 온세통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은 유비스타에서 2006 . 8 . 9 .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사채 80억 원을 조

달할 때 그에 대한 담보로 회사정리절차 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온세통신의 매출채권에

112억 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하고 , 감정가액 339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 온세통신 소유 하나로텔레콤 주식 173만주 ( 112억 원 상당 ) 를 담보로 제공하

고 , 인수실패에 대비하여 인수자금 납입 계좌에 있는 85억 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

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면약정에 따라 ,

2006 . 11 . 2 . 별지 일람표 순번 ( 5 ) 기재의 자산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담보로 제공함

으로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비스타에 위 채권최고액 1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자 온세통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나 . 판단 ,

1 ) 별지 일람표 순번 ( 4 ) 부분 배임의 점

살피건대 ,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수기업인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차입을 위해 피인수기업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 별지 일람표 순번 ( 4 ) 에 기재된 담보대상 권리인 인수자금 반환채권

및 그 인수자금계좌에 설정된 질권 , 온세통신이 발행한 신주는 온세통신의 자산이 아

니라 유비스타의 자산이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위 공소사

실과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 ) 별지 일람표 순번 ( 5 ) 부분 배임의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위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중 ' 유비스타는 총 인수자금을 1 , 420억 원으로 하여 인수제안

을 하였고 . . . ' 부분 , ' 온세통신 인수를 위한 1 , 410억 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 . . '

부분 , 온세통신의 총 인수자금이 총 1 , 54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중 피인수기업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

공해서 조달해서는 안 되는 ' 인수자금 ' 은 2006 . 5 . 23 . 자 M & A 계약 및 회사정리계획변

경계획안에 따라 온세통신의 정리채권 , 정리담보권 변제 및 유상소각에 필요한 합계

약 1 , 544억 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나아가 온세통신 인수 이후의 일반 운

영자금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인수자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이 상당하며 ,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자금이 위 1 , 544억 원이 아니라 인수 이후 일반 운영자금을 위한 것

이라면 그러한 일반 운영자금을 위한 담보제공 행위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 임

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57 )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유비스타는 2006 . 7 . 6 . 까지 온세통신의 인수자

금 약 1 , 544억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 과학기술공제회로부터 조달한 위 80억 원은

위 인수자금을 납입한 이후에 조달한 것으로서 위 자금은 약 1 , 544억 원의 인수자금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 비록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는 그 용도가 온세통신 인수자금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비스타의 일반 운영자금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과학기술공제회로부터 위 80억 원을 조달하면서 별지 일람표

순번 ( 5 ) 기재와 같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온세통신 인수

이후에 별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

로 제공함으로써 손해발생의 추상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한 업무

상 임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3 )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 및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순번 ( 4 ) 및 ( 5 ) 기재 각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임무

에 위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를 유죄

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3 . 사기의 점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 10 . 중순경 사실은 당시 반포세무서와 강남세무서에 17억 원 상당

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 피해자 신용한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코스닥 회사 하나를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을 대여해 주면 회사 인수완료 후 반드시 상환할 것이고 ,

아무리 늦어도 한달 안에 변제할 수 있다 . 2억 원을 빌려 달라 . " 라고 거짓말을 하여 ,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 10 . 19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베스트웨스트 강

남호텔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이기택을 통하여 1억 원 권 수표 2장 등 합계 2억 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진엘앤디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 삼진엘앤디 인수를 추진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삼진엘앤디

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고 , 차용 당시에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피고인은 2009 . 10 . 14 .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에 , 피해자로부터 피

고인의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 이하 ' 삼진엘앤디 ' 라 한다 ) 매수에 관한 자문을 받고 , 피해

자에게 자문수수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9 .

10 . 18 . 피해자에게 자문수수료 중 3억 원을 지급한 후 , 2009 . 10 . 19 . 피해자로부터

삼진엘앤디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1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

고 빌렸다 .

2 ) 피고인과 김성모 ( 삼진엘앤디 인수 동업 파트너 ) 는 2009년경 삼진엘앤디의 주주

인 이경재 등 5명과 사이에 이경재 등 5명이 소유하는 삼진엘앤디 주식 2 , 503 , 026주

( 지분율 31 . 58 % ) 와 경영권을 18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해외펀드로부터의 자금조달조건 변경 및 차용금 이자율에 대

한 동업자 사이의 이견 등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삼진엘앤디를 인수하지

못했다 .

3 )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 2009 . 12 . 14 . 경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2010 . 1 . 20 . 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 그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를 작성 , 교부하였다 .

4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기일까지 위 2억 원을 갚지 못하자 , 피해자에게 삼진

엘앤지 인수 건 이외에 주식회사 엑큐리스 , 주식회사 에코페트로시스템사 등을 인수한

후 차용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010 . 1 . 31 . , 2010 . 2 . 26 .

및 2010 . 9 . 15 . 까지 각 변제기를 유예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

5 )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2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 ( 이 법원 2010

가합73470 ) 를 제기하여 2010 . 9 . 10 . 승소판결을 받았고 , 피고인에게 2011 . 4 . 30 . 까지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해주었으나 ,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

6 ) 한편 , 피고인은 부인인 김선이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0 . 6 . 경 내

지 2010 . 7 . 경 강남세무서로부터 578 , 822 , 430원 , 반포세무서로부터 1 , 136 , 281 , 280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았는데 ,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1 , 007 , 087 , 78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500 ) 을 제기하여 2011 . 6 . 23 . 그 중

287 , 598 , 69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7 ) 피고인은 , ① 2007 . 5 . 경 주식회사 인베스트포유에 대하여 87억 원 상당의 투자

지분 , ② 2007 . 6 . 경 주식회사 인베스트포유에 대하여 335 , 585 , 223원 상당의 정산금채

권58 ) , ③ 2007 . 6 . 경 미국 통신관련 회사인 IBOX TELECOM Inc . 에 대한 48만 달러 상

당의 투자지분 , ④ 2007 . 10 . 경 알렉스 연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 및 ⑤

2010 . 7 . 경 주식회사 스타맥스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라 . 판단 ,

1 )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을 비롯한 피해자의 경찰진술 , 수

령증 , 수표사본 , 합의서 , 공증어음 사본 ,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 우편사본 , 반포세무서 및 강남세무서 각 교부청구서 사본 등이 있다 .

2 ) 판단

살피건대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차용 당시 약 17억 원 상당의 증여

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변제기한을 유예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 보유한 채권의 회수가능성도 불분명하여 과연 위 2억 원 차용 당

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 사용 명목대로 삼진엘앤디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차용 이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 그 밖에

위 금원 차용 당시에 삼진엘엔디이의 인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도 없는 점 ,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진엘앤디의 인수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 피고인

으로부터 자문수수료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삼진엘엔

디의 매수가능성과 그 진행상황 및 피고인의 당시 자력이나 재산상황 등을 잘 알고 있

는 상태에서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삼진엘

앤디와 관련한 자문수수료로 받은 3억 원 중에서 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고 , 위 금원 대여 당시에 피고인에 의한 삼진엘앤디의 인수가 불가능하거나 그러

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에 대한 입증도 없는

점 , ④ 피고인이 위 2억 원의 차용 당시 1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피해자

로서도 삼진엘앤디의 인수를 위한 용도로 위 2억 원을 빌리고 , 당시 삼진엘앤디의 인

수를 추진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 삼진엘앤디 인수를 위한 자문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인수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여 통상 회사 인수 , 투자 유치 및 투하

자본의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⑤ 피

고인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으로써 위 체납된 증여세 17억

원 전부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 약 125억 원 이상의 채권 또는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채무자 또는 투자회사가 실체가 없다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유로 위 채권 또는 투자지분의 회수가 현저히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

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3 )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준현

서영호

현진희

주석

1 ) 최초 제안한 인수자금은 1 , 420억 원이었으나 , 최종 승인된 회사정리절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총 인수자금은

온세통신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소각대금 약 144억을 포함한 약 1 , 544억 원이다 .

2 ) 한국기술투자 ( 32억 원 ) , KTIC5호 ( 23억 원 ) ,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 25억 원 )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3 ) 총 인수자금을 약 1 , 544억 원으로 하고 , 유비스타는 위 인수자금 중 834억 원은 온세통신이 발행한 신주인

수권부사채 ( BW ) 의 인수 , 710억 원은 온세통신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 , 나머지 약 144억 원은 온세통

신의 주주들의 주식을 유상소각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 위 신주 인수대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자금으로 유입된 위 1 , 400억 원으로 온세통신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

하기로 하였다 .

4 ) 2006 . 8 . 17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 을 승인하면서 온세통신이 2006 . 8 .

30 . 발행한 834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유비스타가 즉시 인수하고 , 만기일은 ' 사채권 발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 ' 로 하며 ,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되 ' 중도에 사채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없도록 ' 하였다 .

5 ) 공소사실에는 유비스타가 2006 . 5 . 23 . 우리은행과 사이에 단기대출금 95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유비스타가 우리은행에 950억 원에 대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날이고 , 대출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06 . 6 . 8 . 이다 ( 증거기록 3 , 382 , 3 , 395쪽 ) .

6 ) 유비스타는 위 834억 원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단기대출금 중 834억 원을 변제하였다 .

형의 상한이 15년이다 .

8 ) 유비스타는 주식회사 영흥텔레콤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1 . 10 . 25 . 주식회사 엑세스텔레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 2004 . 8 . 13 . 주식회사 인텔링스를 흡수합병한 후 2005 . 3 . 25 . 주식회사 유비스타로 상호를 변

경하였으며 , 이후 온세통신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 되었다 .

19 ) 유상증자 720억 원 및 회사채 700억 원 ( 5 % , 1년 )

10 ) 유비스타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본실사를 거쳐 기존에 제시된 회계자료의 부정확성 및 개인정보 유

출사고로 인한 향후 손해배상책임 부담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인수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 그 결과 인

수제안 당시 인수금액으로 제시하였던 1 , 420억 원에서 20억 원이 감액된 1 , 400억 원으로 인수금액이 정해

졌다 ( 증 제3 , 21호증 , 증인 신광용 , 박성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 .

11 ) " 인수대금 " 은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인수를 위하여 투자할 금액인 신규유상신주 인수대금 710억 원 및

온세통신이 신규로 발행할 회사채 인수대금 690억 원 합계 1 , 400억 원을 말하고 , “ 추가인수대금 ” 은 양해

각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기존주식의 유상소각을 제안하는 경우 그 재원을 말한다 .

{ 제2조 ( 4 ) , ( 5 ) 참조 ) .

12 ) 1주의 액면금액 : 5 , 000원 , 1주의 발행가액 : 5 , 000원 , 증가할 자본금의 액 : 710억 원 { 제8조 ( 2 ) }

13 ) 실제 전환사채 발행금액은 281억 7 , 300만 원이나 ( 증거기록 3 , 238쪽 ) , 편의상 280억 원으로 기재한다 .

14 ) " 별지 1 . 선행조건 서류들 " 에는 " Ⅲ . 금융계약 및 계좌 관련 , 1 ) 채권 및 예금질권 양도담보계약서 1부 2 )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 1부 3 ) 주식보호예수계약서 1부 4 ) 사채양도담보계약서 1부 " 가 포함된다 .

15 ) “ 별지 2 . 후행조건 서류들 ” 에는 “ 1 .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관련 : 유비스타와 온세통신 사이에 2006 .

5 . 23 . 체결된 M & A 계약에 따라 온세통신이 신주를 발행할 경우 , 2 . 사채양도담보계약서 관련 :

유비스타와 온세통신 사이에 2006 . 5 . 23 . 체결된 M & A 계약에 따라 온세통신이 사채를 발행할 경

우 , 3 . 주식보호예수계약서 관련 : 대상 주권 원본 ( 당해 신주대금 납입일부터 3일 이내 ) " 가 포함된다 .

16 ) KTIC 10호 기업구조조정조합 35억 원 , 군인공제회 170억 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0억 원 , 우리은행 45억

17 ) 2006 . 2 . 28 . 50억 1만 5 , 000원 및 2006 . 3 . 31 . 21억 원 등 합계 7 , 100 , 015 , 000원

18 ) 유비스타는 2006 . 5 . 23 . 온세통신과 사이에 체결한 M & A 계약 당시 온세통신에 대한 기존 주주의 처리

문제를 사후에 협의하기로 하였고 , 협의 결과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기존 주주의 주식을 주당 3 , 000원 ,

합계 14 , 379 , 615 , 000원에 유상소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유비스타가 납입해야 하는 인수자금의 총액이 약

1 , 544억 원 ( 신주 인수자금 710억 원 , 회사채 인수자금 690억 원 및 기존 주주들의 주식 유상소각 자금 약

144억 원 ) 으로 증액결정되었다 .

19 ) 온세통신은 ① OXYN , ② 디조콤 및 ③ 참여연대 외 1 , 586명으로부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 중에 있었는데 , 온세통신이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정리채권액이 2006년에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① OXYN에 대한 확정 채권액을 7 , 854 , 400 , 000원 , ② 디조콤에 대한 확정 채권액을

333 , 594 , 000원 및 ③ 참여연대 외 1 , 586명에 대한 확정 채권액을 116 , 800 , 000원으로 각 확정한 후 , 권리변

경 ( 면제 ) 을 통해 ① OXYN에 대하여 4 , 050 , 580 , 288원 , ② 디조콤에 대하여 199 , 901 , 460원 및 ③ 참여연대

외 1 , 586명에 대하여 69 , 990 , 740원 등 합계 4 , 320 , 472 , 488원을 미확정 정리채권의 액수로 정하여 유비스

타가 납입한 인수자금 중 4 , 320 , 472 , 488원을 유보한 후 위 미확정 정리채권액이 확정되면 유보한 인수자

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

20 ) 한편 , 2006 . 6 . 경 약 40만 명 이상의 온세통신 초고속인터넷통신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

이 발생하였다 ( 증 제3호증 ) .

21 ) 2003 . 9 . 30 . 자 최초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당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총 액수는 약 2 , 700억 원이었으나

이후 온세통신의 계속적인 채무 이행으로 총 액수가 약 1 , 94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 증거기록 4 , 392쪽 ) .

22 ) 유비스타는 위와 같이 온세통신의 지분 100 % 를 확보한 후 2006 . 11 . 22 . 자본유치를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중 800만 주 ( 자본금 310억 원 ) 를 무상소각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비스타에 대한 지분이

33 . 77 % 에서 7 . 78 % 로 줄어들었다 ( 증거기록 3 , 238 , 3 , 629쪽 ) .

23 ) 당초 온세통신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변제를 위해 690억 원 상당만을 회사채로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

이후 온세통신의 기존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유상소각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추가

로 약 144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

24 ) 제3채무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고 그 통지서를 담보권자에게 제출하고 , KTIC 5호에 채권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 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 다수의 소액 매출채권 채무자들에 대하여

는 관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이 합의하여 일정 범위의 매출채권 채무자들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 제2조 ) , 전환사채인수약정서상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 등 유

비스타가 KTIC 5호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KTIC 5호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제4조 ) .

25 ) 전환사채인수약정서상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 등 유비스타가 KTIC 5호에 채무를 이행하여

야 할 때에는 KTIC 5호는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제4조 ) .

26 ) 피고인은 유비스타가 2006 . 6 . 8 .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50억 원의 전환대출금 변제의무를 담보하

기 위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 4 ) 기재와 같이 2006 . 7 . 5 . 우리은행에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반환채권 및

인수자금계좌에 설정된 질권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고 , 유비스타가 장차 인수할 온세통신 발행 신주

284만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각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 위 각 담보대상권리는 온세통신의 자산의 자산이

아니라 유비스타의 자산이다 .

27 ) 제3채무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고 그 통지서를 담보권자에게 제출하고 , KTIC 10호에 채

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 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 다수의 소액 매출채권 채무자들에 대하

여는 관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이 합의하여 일정 범위의 매출채권 채무자들에 대한 통지

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 제2조 ) , 전환사채인수약정서상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 등

유비스타가 KTIC 10호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KTIC 10호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제4조 ) .

28 ) 전환사채인수약정서상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 등 유비스타가 KTIC 10호에 채무를 이행하

여야 할 때에는 KTIC 10호는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제4조 ) .

29 ) 유비스타는 2007 . 6 . 경 위 주식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온세통신 인수를 위해 예치 및 질권 설정한 인수자

금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85억 원 상당을 대체 담보로 제공하였다 ( 증거기록 3 , 381 , 4 , 643 ~ 4 , 658쪽 ) .

30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 유비스타는 2006 . 8 . 30 . 자 신수인수권부

사채 인수계약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

31 ) 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 - 2 대지 및 그 지상 업무시설 및 부속건물 및 ② 같은 동 192 - 3 대지 및 그

지상 통신시설

32 )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916억 원

33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09 . 8 . 6 . 위 분당사옥을 주식회사 네오위즈 및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

즈에 650억 원에 매도하여 2009 . 8 . 14 .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증 제20호증의 1

내지 3 ) .

34 ) 원금 834억 원 및 이자 1 , 218 , 758 , 690원 등 합계 84 , 618 , 758 , 690원

35 ) 합병 후 온세통신이 신고한 분기보고서 ( 증거기록 470쪽 ) 에 의하면 합병기일이 2007 . 11 . 9 . , 합병등기일이

2007 . 11 . 12 . 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 온세통신이 신고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서 ( 증거기록 3 , 636쪽 ) 에 의하

면 합병기일이 2007 . 11 . 9 . , 합병등기일이 2007 . 11 . 12 . 로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바 , 합병 후 온세통

신이 신고한 바에 따라 기재한다 .

36 ) 부채총계 229 , 903 , 965 , 000원 , 자본총계 52 , 824 , 643 , 000원 ( 증거기록 5 , 190쪽 )

37 ) 부채총계 173 , 419 , 540 , 000원 , 자본총계 119 , 652 , 898 , 000원 ( 증 제19호증 )

38 ) 부채총계 173 , 419 , 540 , 000원 , 자본총계 119 , 652 , 898 , 000원 ( 증거기록 5 , 196쪽 )

39 ) ① 남광토건에 지분매각의 대가로 받은 22억 5 , 000만 원 , ② 관계회사인 유엔젤 , 대한전선 , 베리 아이비로

부터의 차입금 합계 87억 2 , 800만 원 , ③ 2009 . 6 . 발행한 347억 3 , 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40 ) ① KTIC 투자컨소시엄에 대한 전환사채원금 80억 원 및 이자 1 , 295 , 454 , 922원 , ② KTIC 10호 기업구조조

정조합에 대한 전환사채원금 300억 원 및 이자 6 , 413 , 393 , 461원 1

41 ) 2006 . 6 . 8 . 자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950억 원 중 온세통신 회사채 인수자금 834억 원을 제외한 나

머지 116억 원으로 이를 그대로 우리은행에 변제함

42 ) 유비스타가 2006 . 10 . 16 . 온세통신으로부터 상환받은 회사채 상환 대금

43 ) 전환사채원금 80억 원 및 이자 1 , 137 , 535 , 434원

44 ) ① 신한캐피탈로부터 140억 원 , ② 효성캐피탈로부터 60억 원 , ③ 관계회사인 선운레이크밸리로부터의 차

입금 45억 7 , 600만 원 , ④ 알덱스 전환사채 매각대금 22억 원 , ⑤ 자체 보유 자금 21억 5 , 300만 원

45 ) 김성균 , 알덱스 등은 2006 . 8 . 31 . 부터 ~ 2006 . 9 . 20 . 까지 유비스타 주식 285만 주 ( 6 . 32 % ) 를 매입하였다 ( 증

인 김형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 .

46 ) 알덱스가 피고인으로부터 유비스타 주식 4 , 054 , 588주를 매수한 시기가 2006 . 11 . 30 .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증거기록 691쪽 ) , 2006 . 12 . 5 .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47 ) 유비스타는 우리은행으로 대출받은 950억 원 중 온세통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834억 원을 제외

한 나머지 116억 원은 우리은행에 반환하였는바 , 이를 고려하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

한 인수대금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

48 ) 단기대출금 계약서의 상환규정에 의하면 , 위 950억 원은 장기대출금 대출일 또는 대출일부터 4개월이 되

는 날 중 선행하는 날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온세통신이 장기 대출금 대출 이외의 방법으로도 위 대

출금 950억 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 뒤에서 살펴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기

대출금을 온세통신을 차주로 하는 장기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

49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서는 사채의 상황방법과 기한에 대하여 만기인 2009 . 8 . 30 . 사채 원금을

100 % 를 일시상환한다고 규정 ( 제2조 ( 1 ) 9 . } 하는 외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조 ( 1 ) 10 . } 을 두고 있으나 , 위 인수계약은 M & A 계약 및 이를 반영한 회사정리절차계획 변경계획

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만기에 사채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그 요건을

완화하여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칠 뿐 온세통신이 임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M & A 계약 및 회사정리절차계획 변경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거나 수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50 ) ' 2005 . 9 . 경 피고인과 원용희는 한국 애니유저넷의 신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26억 원 , 원용희가 10억 원을 투자하였음 . 다만 , 필요에 의해 한국 애니유저넷에 대하여 직접 투자하지 않

고 , 김진용의 제의에 따라 미국 애니유저가 설립한 SPC인 SVC ( Sorento Valley Communication ) 명의로 30

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음 . 이후 원용희가 미국 애니유저에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피고인과 원용희 사

이에 기존 채권채무를 일부 정산하여 미국 애니유저의 주식을 각각 160만주씩 보유하되 , 피고인의 원용희

에 대한 정산 후 채무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의 미국 애니유저 주식 모두를 원용희 등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

으로 정리되었음 .

51 ) 한국 애니유저넷은 인터넷 전화통신 ( 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다 ( 증거기록 265쪽 ) .

52 ) 미국 애니유저 ( 대표이사 : 김진용 ) 는 2004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 애니유저넷의 대

주주이고 , 미국 , 한국 , 남미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화통신 ( 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53 ) 한국 애니유저넷은 인터넷 전화통신 ( 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전문 기업 ( 증거기록 265쪽 ) 으로

서 장차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합병하는 경우 유비스타로부터 망사용원가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54 ) 피고인이 온세통신 인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유비스타가 아닌 개인 명의로 20억 원을 빌린 이유는 유비

스타의 2대 주주인 골드만삭스가 온세통신의 인수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 증인 신광용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 .

55 ) 김진용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좌에 대한 입 · 출금 권한이 있었다 ( power of attorney ) ( 증거기록

4 , 187쪽 ) .

56 ) 한국 애니유저넷에서는 150만 달러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증거기록 4 , 239쪽 ) .

57 ) 공판준비기일에서 온세통신의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의 존부를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 피고인은 위 80억 원의 사채는 인수자금을 납입한 이후에 조달한

것으로 온세통신의 인수자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 임무위배행위가 없다 .

고 다투었으나 , 이에 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

58 ) 피고인이 주식회사 인베스트포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주식매매대금 2 , 699 , 980 , 000원 - 주식회사 인베

스트포유에 지급해야 하는 차량매매금 50 , 000 , 000원 , 대여 원리금 2 , 314 , 198 , 530원 및 보험금 196 , 147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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