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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6 2013고정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동 하층 7실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 B(C)에게 담배를 한 대 피워야한다고 말을 한 후, 복도측 쇠창틀을 잡고 “근무자! 근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쇠창틀을 발로 차 B가 같은 수용동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비상벨을 눌렀고, 근무중이던 피해자 D이 비상벨을 확인하고 제15동 하층 7실 앞 복도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출동한 피해자를 보고 “주머니에 손 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씨팔새끼야, 담배 달란 말이야! 왔으면 고분고분 봉사를 해야지, 어때대고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와 젓가락으로 눈을 파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씽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식기 1개를 집어들어 거실 안에서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식기는 복도측 쇠창틀에 맞아 깨지면서 거실 안과 피해자가 서 있는 복도 바닥에 떨어졌다.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진정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거실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과 근무복 상의에 침을 묻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어른 말을 안들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며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무전으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