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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6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2.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5:45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3 차로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지 하차도 쪽에서 문학 경기장 쪽으로 출발하면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