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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고, 그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상의 임차인 기록을 삭제하여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C’ 와 함께 2012. 5. 30. 경 의정부시 D 빌딩 3 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4,500 만 원을 차용해 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고양 시 덕양구 G 아파트 2014동 106호에 채권 최고액 9,000만 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마치 세입자 없이 피고인 혼자 거주하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 H이 2012. 3. 26. 자로 전입신고 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선순위 세입자 때문에 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더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99에 있는 관악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위 ‘C ’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