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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효 동네거리 쪽에서 가오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지역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효 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남, 49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4. 17:57 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체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