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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9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0:40경 서울 중랑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혼다 CR-V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차량 내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 주차장에 놓여있던 벽돌(가로 25cm, 세로 19cm)을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