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81 | 지방 | 2018-12-19
조심 2018지1181 (2018.12.19)
취득
취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심2016지0027
OOO이 2018.4.9.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7.5.2. OOO 외 8필지 토지 8,550㎡ 및 지상 건축물 36,990.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10 : 90)으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중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7.5.2. 쟁점부동산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7.5.31. 아래 <표>와 같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한 후 2018.2.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9. 이를 거부하였다.
<표>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부동산 신탁의 필요성 및 신탁계약 해석 등에 비추어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신탁한 것은 같은 항 제1호 나목의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이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은 실질적인 자금 조달 등의 책임을 청구법인들이 부담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형식적인 소유권을 갖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관리형토지신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가관계가 있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지27, 2017.3.29. 외 다수)에서도 신탁행위를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구별되는 행위로서 매각·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위탁자)은 2017.4.28. 쟁점부동산을 공동매입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 및 OOO(수탁자)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5.2. 쟁점부동산을 공동(각 지분 10 : 90)으로 취득(취득가액 OOO)한 후,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7.5.2. 쟁점부동산을 신탁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7.5.31. 기 감면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7.9.15. 쟁점부동산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7.11.9. 동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를 OOO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2018.2.23. 쟁점부동산 중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부동산이므로 감면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과 OOO간에 작성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따르면 OOO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신탁계약에 따라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