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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3:35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 앞 탁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3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수님에게 잘 좀 해 주세요"라고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니가 뭐를 알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하고 머리로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눈썹 부위에 약 1센티 가량의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