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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59825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9,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피고 C로부터 도급받았다. 순번 공사계약일자 공사계약금액(원) 공사명 1 2012. 11. 21. 68,530,000 D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2 2012. 12. 31. 14,740,000 D요양병원 추가공사 3 2013. 1. 30. 35,200,000 E 공사 4 2013. 3. 7. 14,300,000 F빌딩 5층 공사 합계 132,770,000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2013. 3. 10.경 최종적으로 완료하였으나, 피고 C는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 중 83,000,000원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49,770,000원(132,770,000원 - 8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도급인이라는 주장(주위적 주장) 건축사로서 ‘G’의 사업주인 피고 B은 같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 C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주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 중 D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H와 피고 C가 타절한 후 피고 B이 H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 C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 위 D요양병원 공사의 도급인의 지위를 피고 C로부터 승계받았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