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 10:20경 G 차장으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H’가 보관시킨 20kg 상당 칼미넥스 케이티 20박스, 25kg 상당 이노쿨린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I 지게차(2.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1.까지 124일간의 입원치료, 46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호 10급 14호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25,087,180원, 요양급여 16,138,350원 장해급여 18,401,0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