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28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57,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