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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2 2015가단309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2006. 9. 14. 작성 2006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피고로부터 ① 2005. 11. 1. 5,000,000원(이자 월 5%, 변제기 2006. 11. 1.), ② 2005. 12. 29. 5,000,000원(이자 월 3% 을 제6호증의 2에는 이자를 ‘3부’라고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월 3%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변제기 2006. 5. 29.), ③ 2006. 6. 23. 6,000,000원(이자 월 2%, 변제기 2008. 6. 23.), ④ 2006. 10. 13. 1,000,000원(이자 월 5% 을 제6호증의 4에는 이자를 ‘5’라고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월 5%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변제기 2006. 11. 26.)을 차용하였다.

위 ②, ③, ④항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그 차용증에 원고 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B는 2006. 6. 23. ‘피고 채무를 2008. 6. 23.까지 변제를 못할 경우 원주시 E 원고 A 집을 사천만원에 넘겨준다. 위 집을 2006. 7. 2.까지 설정 구백만원에 해주고 확인서면에 부군 도장을 찍어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 을 제4호증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7. 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1% 갑 제7호증에는 이자를 '1부'라고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월 1%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하고, 변제기는 2009. 7.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서에는 원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12. 접수 제4213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원고 A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9.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19. 접수 제43137호로 채권최고액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