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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1:30 경 인천 서구 가재 울로에 있는 ㈜ 머큐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 492에 있는 검 바위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그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의 범죄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