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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9 2015가합40864

청산인 해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40,000주 중 40,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되었고, 같은 날 피고 B은 청산인 겸 대표청산인으로, 피고 C은 청산인으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해 대표청산인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3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그 청산인이 선임된 자이거나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해 대표청산인으로 간주된 자이거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가 상법 제539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청산인과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임에도 원고가 피고 B, C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2. 29. 피고 회사를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6. 3. 2.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