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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7 2020나2025695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에 기한 이 사건 석축 및 건축물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인도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체집행 및 비용 선지급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체집행비용지급명령은 이른바 수권결정으로서 집행권 원의 내용인 실체상 청구권의 당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집행 요건과 대체집행 요건을 심사하여 내리는 결정으로서 집행권 원의 내용인 실체 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집행권 원의 집행력을 다투어야 하고 수권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7. 9. 8. 선고 86 다 카 2771 판결), 원고가 집행권원인 이 사건 강제조정에 기한 실체 상의 청구권이 강제조정결정 확정 후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권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 추가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는 제 1 심에서는 이 사건 대체집행 및 비용 선지급 결정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만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 이 사건 강제조정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 ’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추가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권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1년 9개월이 경과하고 나서야 예비적 청구 취지를 추가한 점, ② 피고들은 약 1년 5개월 전인 2019. 9. 30. 자 답변서를 통해 경계 측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