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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3217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남구 C 임야 375㎡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남구 C 임야 37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가 2019. 8.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부산 남구 D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8. 3.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5㎡( 이하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인 ‘ ㄷ’ 부분을 포함한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56㎡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부산 중부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 ㄱ’ 부분을 인도하고,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지났고, 위 ‘ ㄱ’ 부분 56㎡를 점유 사용한 것도 30년 이상이 지 나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위 ‘ ㄱ’ 부분 56㎡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적어도 1987. 9. 18. 증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 만으로는 위 ‘ ㄱ’ 부분 56㎡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