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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13 | 지방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13 (2014.06.0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증여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2.2.29.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바,OOO은 2012.12.22. 쟁점토지에서 사회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청구인은 2013.9.23.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OOO에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이 2012.6.1. 긴급회의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사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니 건축물 신축시 건물관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평소 장애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장애인들의 자립 자활에 노력해 오던 중 OOO의 취지를 실행하고자 쟁점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것이다.

청구인은 영농을 계속하여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보다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여 OOO의 뜻에 부응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자립의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축부지로 제공한바, 2년 미만 경작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은 적이 없었다.

청구인 및 OOO의 비용과 노력으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서 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과 일자리 창출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영농하면서 건강한 식재료 확보를 위해 취득하였으나 OOO로부터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권유받아 신축하였으므로 부득이 자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2012.12.15. 개최한 제19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시설에는 신축금은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상임이사의 보고가 있었고, ‘OOO에서는 보조는 안해주면서 왜 건축에 관여하냐’는 이사의 물음에 상임이사는 ‘시설의 재정이 확보된 상황에서 추진하라는 지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OOO에서는 재정이 확보된 시설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모든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쟁점토지를 복지시설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부지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각서’를 작성해 준 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OOO 감사는 제19차 이사회에서 직업재활시설OOO은 수익창출 사업이므로 국세행정에 대해 잘 알아보고 진행하라는 발언에 상임이사는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접수시에 당초 감면 목적을 위반할 시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자경하지 않을 경우 기 경감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기관의 귀책 및 법령의 사용제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19. 매도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2.2.29.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2.29.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신청(100분의 50 경감)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2.9.27. 쟁점토지를 포함한 5개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OOO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지목이 대지로 전환시 OOO에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은 2012.11.28. 쟁점토지 등에 장애인생활시설 OOO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12.22. 착공하였고, 2013.9.17.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3.9.23.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2013.9.30.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하고 2013.10.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기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OOO이 2012.12.15. 개최한 2012년 제19차 이사회(임시) 회의록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12년 10월 촬영된 고구마 수확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 취지를 실행하고자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이고,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2012.12.15. 개최한 제19차 이사회 회의록의 상임이사 발언내용으로 보아 OOO에서는 재정이 확보된 시설의 참여를 지도한 것으로 나타날 뿐 OOO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재활시설의 신축을 강제하였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